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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적거나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때는 취하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단 잔금을 납부하면 취하불가.
-답글 감사합니다. 오늘 경매계에 가서 따졌더니 ㅎㅎ
매각허가 결정이 나도 잔금 납부기일이 정해지기전에는 잔금 납부를 하여도 안된다더군요.
휴~~~~~ 경매 참 어렵습니다 ㅋㅋㅋ
[답글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낙찰자가 잔금 납부기일 하기전 까지 (낙찰자동의없이도) 경매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낙찰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답글3]
네. 가능한 일입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고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말소하고, 낙찰자의 동의와 함께 채권자의 취하신청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먼저,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액을 변제 받고 등기부를 말소하고 낙찰자의 동의와 함께 취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낙찰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채무자가 취소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의해서 낙찰자는 불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소절차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다릅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되고 경매절차정지신청을 하면서 수순을 밟게 되고 ,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공탁을 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그 결정문을 부여받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수순을 밟아 취소를 구합니다. 이들 모두가 가능한 일이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럴 가능성 있는 경매물건들은 미리 대비해두는 대비책을 세웠어야 합니다.
[보충답변]- 목동김흔수
위 내용을 보면 좋은 질문이고, 좋은 답변들같습니다.
하지만, 경매취하에 관한 내용을 온라인상으로 질의 응답으로 하기에는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매취하 후 매매를 할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을 이전할 경우 "채권양도절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직 변호사들도 잘모르거나, 자주 간과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의 일을 처리하는 변호사들의 입장과 npl투자로 직접 수익을 내야하는 투자자의 입장은 180도 입장이 다릅니다.
이처럼 중요한 부분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며, 자칫 잘못하면 송사에 휘말려 최종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맘고생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오프라인에서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