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65조는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규정하여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보다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강화한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명칭 때문이 아니고 또 대통령이 지고의 존재 또는 제왕이라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이 국가존립과 운영에 가장 중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중대한 권한을 가진 자가 국회과반수 의결로 탄핵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된다면 국정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강화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국군통수권 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었다면 그 권한을 가진 자의 탄핵소추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동일한 강화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시 말하면 헌법 제 65조 2항 단서의 "대통령"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상이 나의 주장인데 헌법에 정통한 제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이지만 3분의 2에 미달한 찬성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대통령권한대행이 그 탄핵소추의결을 무효라고 다투면서 직무를 계속 집행하면 그 다툼은 어디서 해결하는지요?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 드려요. 끝
P.S. : 대통령권한대행에 관해 말이 나온 김에 권한대행의 범위에 관해 한 마디 하고 싶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한 권한대행자는 현상유지적 권한행사에 그쳐야 한다는데 학계의 견해가 일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탁상공론이라고 본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전포고, 강화, 장관의 해임과 같은 현상변경적 행위를 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국정의 중대 사항은 그 중대성으로 인하여 미룰 수 없이 적기에 처리해야 하므로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첫댓글 법대 동기 카카오톡에 올리기에는 너무 장문이어서 내 손가락 솜씨로는 불가능. 소생과 의문을 같이 하고 답변을 원하시는 분 중에 휴대폰 자판을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이 있다면 소생 대신 카카오 톡에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