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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에 대한 가치문제
경영학과 201118742 손서은
근래에 출산율 감소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사후피임약에 대한 법이 논의되면서 임신중절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고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고대 히브리의 Talio범하애서는 싸우다가 발생한 낙태에 대해서는 다른 손해가 없는 한 그 남편의 청구대로 대판장의 판결을 좇아 벌금을 내야 했다 2세기 후기 로마시대의 시베루스 황제에 이르러 낙태는 남자의 자녀에 대한 기대를 파괴하는 범죄로 처벌하기 시작했고, 그 후 기독교사상에 영향을 입은 중세 교회법과 독일보통법에서 낙태행위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보기 시작하였다. 기독교사상은 태아를 수태후부터 인간의 체질과 영혼이 결합된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낙태를 살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였다. 1532년의 카를리나 형법은 생명있는 태아를 낙태한 경우 살인죄로 처벌한 바 있고, 1813년의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의 프로이센형법은 생명있는 태아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낙태죄로 처벌하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각국의 입법은 거의 예외 없이 낙태죄규정을 두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와 이러한 낙태법에 관한 사항들은 여성의 결정권 그리고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다시 생각되어 지고 있고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임신중절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사회적 논의가 되는 데에는 임신중절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생명윤리 문제를 넘어 법적, 사회적 문제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분야에만 치우쳐 찬성과 반대를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말한 법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임신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임신중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임신중절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태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임신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각각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생명권은 임신 중절을 논의 하는 데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논증이 되곤 하는데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임신 중절에 대한 찬반을 정할 때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임신 중절에 반대하는 입장의 경우 태아를 사람과 같이 생각해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태아에게 생명권이 존재하냐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Marquis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그는 어린이와 성인을 죽이는 것이 왜 나쁜가를 밝혀 그 이유가 태아에게도 적용되는가를 살핌으로써 태아를 죽이는 것이 나쁜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어린이와 성인을 죽이는 것이 그른 이유는 이러한 죽임이 그들로부터 가치 풍부한 미래를 박탈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치 풍부한 미래라는 것은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계속 살아 남았다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여러 좋은 것들로 채워지는 시간들을 의미한다. 그는 어린이와 성인이 누리고 있는 생명권의 근거를 바로 어린이와 성인이 죽임을 당할 때 ‘가치 풍부한 미래’를 빼앗기는 해악을 입는다는 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생명권의 근거를 태아 역시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태아 역시 죽임을 당했을 때 이런 가치 풍부한 미래를 빼앗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태아는 살아있었다면 가치 풍부한 미래를 얻게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근거로 인해 태아에게는 사람과 같은 생명권이 존재하며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이기는 하지만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태아에게는 가치풍부한 미래가 있었을 것이고 임신중절을 태아에게서 가치풍부한 미래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다. 또한 낙태 찬성론자 들이 하는 대부분의 논증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인격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 가톨릭 윤리학자인 리차드 스파르크스는 “사람의 가치는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심지어 능력과 본래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도 않다. 한 인간의 근본적 가치는 그 사람에게 부여된 가능적 능력의 정도나 그러한 능력의 발휘 정도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즉 태아의 생명권은 태아의 인간으로서의 기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인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 중절에 반대 하는 두 번째 이유로는 낙태의 위험성과 낙태를 한 여성이 겪게 되는 후유증에 대한 문제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임신중절 수술의 안전성은 높아졌지만 아직 출혈과 감염 쇼크 등의 부작용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낙태 수술 후의 정신적인 충격으로 분노감, 적의감, 우울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보통 사람들에 비해 임신중절 수술을 한 여성의 경우 자살할 확률이 9배나 높다고 한다. 실제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한해 4160만건의 낙태 중 220만 건이 안전하지 못한 시술이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낙태의 95%, 아시아의 60%, 서방선진국의 8%는 안전하지 못한 시술로 시행된다고 하였다. 낙태관련 합병증이 생긴 여성은 80만 명이며 이중 치료건수는 600만명이며, l중 6반7천여 명이 낙태와 관련하여 사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낙태수술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과 비교 했을 때 후천성 불임률이 더 높았고 낙태를 하지 않은 여성이 미숙아를 출산할 확률이 5%인데 반해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경우 14%였다. 이처럼 낙태는 여성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또한 성인보다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0대들의 경우에 임신중절 수술의 위험성은 더 높아진다. 하지만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제대로 된 가치성립이 안된 10대들의 경우 무분별하게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현재 낙태를 선택하는 10대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출산율과도 연결 지어 바라 볼 수 있는데 불임율의 증가는 정작 출산을 원할 때에 출산을 하지 임신을 하지 못함으로써 출산율의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 또는 그 가족을 넘어 사회에 안 좋은 끼치게 되는 것이다.
임신 중절이 허용된다면 사회적으로 낙태가 만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생명경시 풍조가 생 길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 주장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첫 번째 주장과도 연결시켜 볼 수 있다.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생명경시 풍조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태아를 완전한 인간으로 본다면 낙태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가 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에 만연해지면 사회적으로 생명경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예로 낙태에 대한 견해조사의 결과를 들 수있다. 이 조사의 결과에서는 1994년에는 낙태를 일종의 살인으로 보는 관점이 77.6%였는데 2001년 71.6%로(허진재,「피임과 낙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135쪽 전재) 우리사회에서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살인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태아에 대한 살인이 살인이 아닌것으로 치부됨에 따라서 그 의미가 확장되어 결국 태아가 아닌 인간의 생명까지 경시될 것 이라는 주장이다. 생명경시 풍조는 생명을 가볍게 여겨 범죄율을 높일 수 있고 계획 없는 무분별한 성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낙태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150만~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낙태 이유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낙태 여성의 반 이상이 출산 조절을 위해 낙태를 선택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낙태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낙태가 계속 행해질수록 사회적으로 낙태는 더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감각해질 것 이라는 것이다. 결국 낙태는 성을 쾌락의 수단으로 변화해 가게하고 도덕적 판단 없는 무분별한 의학 기술의 적용은 존귀한 생명의 의미를 떨어뜨릴 것이다.
임신중절 반대 입장에서는 첫 번째 주장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했다. 먼저 이 주장을 반박하기에 앞서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예를 들어 생명공학 연구소에 화재가 났다. 그 연구소의 실험실에는 그 전날 시험관에서 수정된 살아 있는 배아 10개가 있으며 그 옆방에는 연기로 인해 이미 의식을 잃은 한 유아가 있다. 마지막 순간에 연구소에 들어온 구조자는 곧장 자신이 유아 혹은 10개의 배아 중 한 쪽만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구조자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에 대해 어느 누구인들 의심하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10개의 배아가 아니라 100개의 배아에 관한 것일지라도 누가 그러한 의심을 하겠는가? 이러한 예에서 살펴본다면 우리는 과연 태아가 생명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존중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논증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태아가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 생명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 산모의 결정권이 더 앞설 수 있다고 보는 경우이다. 나는 태아가 비록 인간과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태아를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나 태아가 가진 생명권이 산모가 가진 결정권에 우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태아로 인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물론이고 산모가 아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될 때는 산모의 선택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이들은 생명자체의 존귀함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명이 포기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최선의 선택이 임신중절이 이라면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결코 살인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피임을 했더라도 세상에는 완벽한 피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로인해 임신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신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고 여성에게 더 부담감과 책임감을 주며 사회의 안 좋은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낳았을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임신한 여성이 직장을 구하기 힘든 건 당연할뿐더러 아이를 낳은 여성이 재취업을 할 확률은 현저히 낮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기란 결코 쉬운이 아니다. 또한 사회의 시선또한 미혼모에 대해 낙태를 하지 않고 낳은 용기있는 선택이라고 보기 보다는 여성의 개인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으리가 짐작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즉 우리나라의 현실은 미혼모가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된 그리고 확실한 대책과 방안 없이 태아의 생명권 만을 주장하고 여성의 상황을 무시하고 무조건 아이를 낳아 기를 것을 강요한다면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낙태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대 입장의 두 번째 주장에서는 낙태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해서 주장하면서 임신중절 수술이 산모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설명했었다. 임신중절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임신중절에 대한 선택은 산모 본인의 것일 수밖에 없다. 제 3자가 산모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으라 마라 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한 예로 미연방대법원은 “아내와 남편이 낙태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아이를 임신하는 것은 여성이고 임신에 의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여성인 만큼 여성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설시했다. 이는 산모의 운명결정권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예로 텍사스 달라스 카운티에거주하는 독신여성인 Jane Roe는 1970년 3월 카운티의 지방검사에 대하여 연방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녀는 텍사스의 낙태죄 규정이 문언 그대로 위헌이라는 확인판결과 피고가 이 규정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블랙먼 대법관은 법정의견에서,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이 “프라이버시권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을 종결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를 포함할 만큼 넓은 개념”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여성의 낙태 결정 권리를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낙태에 관한 여성의 의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모가 임신중절 수술을 결정할 때 본인의 건강에 대해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내린 문제라면 산모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또한 10대의 낙태 수술은 위험하고 해로운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일반적인 10대를 생각했을 때에 과연 아이를 낳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나 하는 의문이 든다. 특히 10대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현실적이 어려움으로 혼자 아이와 함께 버려지는 미혼모도 많다. 이런 미혼모들에게 생명의 존엄함만을 강조한다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죄책감도 더 커지는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낙태를 금지함으로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을 무시한 주장이다. 우리나라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육 부담에 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낙태 금지가 아닌 자녀를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절의 허용이 낙태를 더 만연하게 하고 나아가 생명경시 풍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임신중절 반대 입장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있을까?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생명을 가벼운 것으로 생각해 쉽게 결정을 내린 것일까? 여성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낙태라는 선택은 결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닐 것이다. 낙태를 선택하는 것이 무분별한 성관계로 인한 결과, 현실을 피하고 싶은 여성들의 결정으로 치부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제 3자의 시선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각 개인의 사정과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낙태를 너무 쉬운 결정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즉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이 생명의 존귀함과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힘으로서 내리게 되는 결정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예로 한 여성의 경험사례를 들 수 있다. B씨는 남자친구가 처음 성관계를 요구할 때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다. 싫다고 했지만 지속적인 요구가 있있고, 양가의 상견례가 시작되면서 남자친구는 “혹시 임신이 되면 혼수 준비하는 건데 어떠냐”고 요구하면서 피임도 하지 모하게 하였다. B씨는 임신이 되었지만, 임신 중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되는 남자친구의 폭력과 폭언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술을 거부하는 병원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을 해야만 했다.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한 상태로는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여성에게 어쩔 수 없는 낙태의 이유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낙태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가 일어나고 이것이 나아가 범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조사가 있다. Steven D. Levitt교수는 미국에서 금주법이 폐지된 1933년 이래로 1991년 처음으로 살인율이 40% 폭락과 재산범죄율이 각각 30%씩 감소한 원인을 1973년 Roev. Wade판결로 인한 낙태자유화라는 점을 통계학적 가설로 제시하였다. 낙태 합법화 15~20년 후인 90년대부터 살인율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합법화 초기의 신생아 코포트군이 범죄율이 높은 시기인 청소년기 후반부에 도달하는 시기와 부함하며, 따라서 그 효과가 90년대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첫째 태아는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명권은 보통 모든 권리에 앞서고 따라서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해를 끼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봤을때 출산율을 떨어뜨려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장은 무분별한 임신중절이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범죄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임신중절 반대 의견에 대한 찬성측의 반박 의견으로는 첫째 인간의 생명권과 같은 태아의 생명권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과 태아에게 생명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에 앞서 산모의 결정권이 우선시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둘째 임신중절이 여성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산모의 건강권에 관한 문제는 산모의 결정에 맡겨야 한다 즉 산모의 운명결정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셋째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주장은 여성은 어려운 결정과정을 통해 임신중절을 선택한 것이고 임신중절이 생명경시 풍조로 나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과 오히려 낙태의 합법화가 범죄율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모든 주장을 살펴봤을 때 찬성 측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불법 낙태 시술은 이미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토록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낙태 수술이 행해지는 이유는 아이를 낳았을 때의 현실이 너무 냉혹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다. 정말로 임신중절이 반대되어야 한다면 적어도 그에 부합하는 여건이 갖춰줘야 하지 않겠는가? 아이를 낳아 키우기에는 너무 열악한 우리 사회의 환경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 한다. 즉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하겠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임신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큰 부담과 책임감을 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모자보건법 개정과 미혼모 혼자서 아이를 낳아 기를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삶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살아있다고 볼 수 있는 태아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무분별한 낙태수술은 산모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임신중절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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