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장정흡 기자] 건축사 업무를 보조하는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이 기존 5년제 건축학과 이수자에서 4년제 및 전문대 졸업자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사보의 자격기준은 기존 5년제 건축학과 8학기 이수자에서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전문대학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로 완화된다.
또한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자 ▲국가기술자격자(건설, 전기·전자, 기계, 정보통신 등)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 등의 세부 자격기준도 ▲2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및 고교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4년 이상 건축실무 종사자 등으로 완화된다.
또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협회와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영 규정이 마련된다.
신설되는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법 시행령 등에 따라 ▲공제조합의 목적 ▲조합원의 자격 ▲출자금 총액 ▲출자1좌의 금액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총회·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해야한다.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하자보수 등 보증 내용은 구체적인 범위·조건 등은 약관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증하는 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 기준) 합산 금액의 40배를 넘지 못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의 과목별 합격자에게 적용돼는 해당 과목 면제 횟수를 현행 ‘연속 3회’에서 ‘연속 5회’까지 확대했다.
이번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8월11일 건축사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건축사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12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