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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부 |
시험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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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
- |
09:00 ~ 17:20 |
※입실시간(시험시작 30분전)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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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장 |
2부 |
11:30 ~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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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사 |
1부 |
09:30 ~ 제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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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서비스) |
2부 |
13:30 ~ 제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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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
1부 |
09:30 ~ 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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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11:30 ~ 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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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
14:00 ~ 15:00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8일 이내(토ㆍ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당회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날부터 4일이내 제출
* 직업상담사2급은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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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해야만 함) |
○ 원서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임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아래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토요일 시행 시험: ․기사 제4회 필기시험 및 실기 필답형 시험
․기능사 제5회 필기시험 및 실기 필답형 시험
○ ‘12년부터 개편된 직무분야 체계를 적용(26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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