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무명의가
확정판결인 경우에는 이의 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건이어야하며
2.취소권 해제권 등은 형성권의 경우에는 행사할 가능성이 변론종결 이후에 존재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은 상계권의 행사에 대하여는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도,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청구이의의 원인이
별론종결 이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들이 그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은 여부를 알았든 몰랐든 간에 적법한 이의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3.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의 경우는 그 송달 후에 생긴 사유라야 하고
4.화해조서, 청구의
인낙조서에 있어서는 그 성립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이의의 사유가 된다
5.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명의가 유효히 성립되어 있는 이상 아직 집행문이 부여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제기 할 수 있으며, 다만 집행이 이미 완료된 뒤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