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학급 |
선발인원 |
지원대상 학생 |
비 고 |
초 5학년 |
1 |
20명 |
초 4학년(2010학년도) |
※ ( )안은 무시험전형 대상자로 별도 선발함 |
초 6학년 |
1 |
10명(10명) |
초 5학년(2010학년도) | |
중 1학년 |
1 |
10명(10명) |
초 6학년(2010학년도) | |
중 2학년 |
1 |
10명(10명) |
중 1학년(2010학년도) | |
계 |
4 |
50명(30명) |
|
IV. 지원자격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초․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수학․과학 분야에 소질이 있는 자 중 각 단계별 추천자격에 해당되는 자
2. 구리남양주지역 이외의 타영재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11학년도에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예정인 자(소속 영재교육기관 재원확인서 제출)
3.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한다.
가. 구리남양주 이외 지역으로 2011학년도 전학예정자
나. 2011학년도 타영재교육기관에 이중 등록한 자
다. 타 영재교육원 또는 영재학급에 동시 지원할 수 없음
V. 재학기간 및 무시험 전형
1. 2011학년도 초 5, 6학년 및 중 1, 2학년 학생은 1년 동안 영재교육원 재학
2. 2010학년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초5년, 초6년, 중1년과정 이수자 중 입학정원의 상위 50%(10명)에 해당하는 자가 상위 학년으로의 진급을 희망할 경우 무시험전형으로 우선 선발함
3.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선발 후보순위자 희망에 따라 충원함 (단, 이수시간의 90% 이상을 확보한 경우로 제한)
VI. 전형방법
단 계 |
방 법 |
일정 |
장소 |
비고 |
1단계 |
학교장 추천 |
2010.11.26(금) ~12.03(금) 18:00 (토, 일요일 제외) |
각 학교 |
▪ 추천 방법 ❶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학교 재학생 -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자체 기준에 의해 영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후, 학교장이 대상자 추천 - 학년 규모별 3학급당 1명 추천 (201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재원학생은 정원 외 추천) ❷ 타지역 영재교육기관 재학생 - 영재교육기관 재원확인서를 제출을 통한 소속학교 학교장 추천 ❸ 영재교육기관 2중 지원 불허(2중 등록한 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됨) |
2단계 |
영재성 검사 |
2010.12.10(금) 15:00~16:30 |
추후 공지 |
▪ 최종 선발 인원의 1.2배수 선발 초5 : 24명 초6 : 14명 중1 : 14명 중2 : 14명 |
3단계 |
심층면접 |
2010.12.28(화) 10:00~) |
추후 공지 |
▪ 면접, 프로젝트 수행 관찰 및 과제수행능력 등의 활동과정 평가 |
심의 |
2010.12.30(목) |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
▪ 2단계(50%) + 3단계(50%) 성적순으로 최종 선발 심의 ▪ 무시험 입학대상자(30명) 심의 | |
선정 |
2010.12.31(금) |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
▪ 기관장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0.12.31(금) 15:00 이후 예정 |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1. 제 1단계 : 학교장 추천
가. 과정 : 학교장 추천에 의한 응시자 지원서 접수(학생, 학부모 희망에 의한 학급담임, 영재교육 담당교사 추천 후 영재추천위원회에서 심의)
나. 일정 : 2010.11.26(금) ~ 2010.12.03(금) 18:00까지
다. 방법
1)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 각급 학교에서는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초등 4, 5, 6학년, 중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 자체 기준에 의해 영재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후, 선정된 학생을 학교장이 2단계 영재성검사 대상자로 추천함.(각 학교는 자체 선정기준표 마련)
2)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재원 학생 : 학생이 희망할 경우 학교장 추천
3) 타지역 영재교육기관 재학생 : 소속 영재교육기관 재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속
학교장이 추천
라. 추천인원 : 학년 규모별 3학급당 1명 추천
구분 |
학년 학급수 |
비 고 | |||
1-3 |
4-6 |
7-9 |
10- | ||
추천 배정인원 |
1명 |
2명 |
3명 |
4명 |
학년별 3학급당 1명 추천 |
※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에 재학중인 경우, 추천을 원하면 정원 외로 추천
마. 추천서류 접수
1) 제출일시 : 2010.11.26(금) ~ 2010.12.03(금) 18:00(기한엄수), 인편제출
※ 기한이 경과하거나, 미비한 서류는 접수 불가
2) 제출서류
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재학생(학교별 일괄 접수)
(1) 영재교육원 학생추천명단 - DCMS 제출
(2) 응시자 지원서 학생별 1부
(3) 수험표 및 접수증 학생별 1부
(4) 학교장 추천서 학생별 1부
(5) 학부모 동의서 학생별 1부
나) 타지역 영재교육기관 재학생
(1) 응시자 지원서 1부
(2) 수험표 및 접수증 1부
(3) 소속 영재교육기관 재원확인서 1부
(4) 학교장 추천서 1부(전학 관련 내용 포함)
(5) 학부모 동의서 1부
3) 제출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학교경영지원담당으로 인편 제출
2. 제 2단계 영재성검사(전국단위 동일)
가. 과정 : 영재성 검사
나. 일정 : 2010.12.10(금) 15:00 ~ 16:30 (90분), 14:30까지 등록
다. 대상 : 1단계 학교장 추천자 전원
라. 장소 : 추후 알림
마. 방법 :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영재성 검사지 사용
바. 3단계 심층면접대상자 선정(무시험입학을 포함한 최종 선발인원의 1.2배수)
과정 (2011학년도) |
초 5학년 |
초 6학년 |
중 1학년 |
중 2학년 |
계 |
비고 |
3단계 선발인원 |
24명 |
14명(10명) |
14명(10명) |
14명(10명) |
66명(30명) |
※ ( )안은 무시험전형 대상자 |
1) 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2) 동점자 처리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늦은 순(어린 순)으로 선정
사. 수험생 유의사항
1) 지참물 : 수험표, 필기도구, 학생증 또는 의료보험증(수험표 분실시만 지참)
2) 수험표를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수험표 미지참시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시험당일 필기도구(볼펜, 연필, 지우개 등)는 수험생이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3단계 심층면접대상자 발표 : 2010.12.15(수) 15:00 예정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3. 제 3단계 : 심층면접 및 최종선정
가. 과정 : 과제 수행에 대한 관찰 및 심층면접
나. 선발인원
과정 (2011학년도) |
초 5학년 |
초 6학년 |
중 1학년 |
중 2학년 |
계 |
비고 |
최종 선발인원 |
20명 |
10명(10명) |
10명(10명) |
10명(10명) |
50명(30명) |
※ 각 학년별 학급 정원 외 4명을 예비인원으로 선발 예정 ※ ( )안은 무시험전형 대상자 |
다. 일정 : 2010.12.28(화) 10:00 ~ (09:30까지 등록)
라. 대상 : 2단계 영재성검사 합격자
마. 장소 : 추후 알림
바. 수험생 유의사항
1) 지참물 : 수험표, 필기도구, 학생증 또는 의료보험증(수험표 분실시만 지참)
2) 수험표를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수험표 미지참시 다른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4) 시험당일 필기도구(볼펜, 연필, 지우개 등)는 수험생이 꼭 지참하여야 합니다.
아. 최종 합격자 선정
1) 2단계 성적(50%) + 3단계 성적(50%)의 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2)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가) 2단계 영재성검사 점수가 높은 학생
나) 3단계 심층면접 점수가 높은 학생
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으로 어린 학생
4.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
가. 3단계에서 선발된 학생은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나. 선정 심사 일시 : 2010.12.30(목) 15:00
5. 최종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2010.12.31(금) 15:00 이후 발표 예정
나. 발표장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다. 합격 통보 : 소속 학교를 통하여 공문으로 통지
VII. 기타사항
가. 공지된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교육지원청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에
공문을 통해 공고할 예정임
나. 영재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영재교육기관에는 2중 등록 할 수 없음
(2중 등록시 모두 불합격 처리됨)
다. 영재교육원 운영 및 교육방법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학칙에 의거 실시함
라. 본 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협의 결과에 따름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T.031-550-6139, 6138)으로 문의
2010.10.26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