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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덕변호사칼럼 스크랩 식품위생법위반
김주덕변호사 추천 0 조회 166 14.11.03 13:2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식품위생법위반

 

가을사랑

 

* 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12308 판결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은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으로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이 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면서,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면서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삭제되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규정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은 각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 12. 8.부터 시행되었다.

 

구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의 내용에 의하면, 2012. 12. 8. 이전의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은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지만,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이 시행된 2012. 12. 8.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이루어진 미신고 식품제조영업을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그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미등록 식품제조영업을 처벌하는 규정은 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호의2에 마련되어 2013. 10. 31.부터 시행되었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에 의하면 식품위생법 제4조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하고, 식품위생법 제4조 제7호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으며,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를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이 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면서,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면서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삭제되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으로 ‘제21조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구 식품위생법 제2조 제10호는 영업자를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개정된 식품위생법과 그 시행령은 각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 12. 8.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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