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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골집.농가주택이 대지면적 200평 이내/주택 연 면적 45평-공동주택 35평 이내/취득가액 2억 미만 일 경우
(2007년 까지는 7000만원,2008년 이후 1억5000만원, 2009년 이후 2억원)
(아파트.연립주택 또한 요건 맞추면 포함)
2.일반주택과 신규 취득 시골집 농가주택 행정구역상 읍.면 또는
인접한 읍.면이 아닌 전혀 다른 타지에 있어야 하며
서울,경기(연천군제외),인천(옹진군제외).도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관광단지내에 있으면 안됨
3.인구20만명 이하 시.군에 속한 동 소재지-
제천.계룡.공주.논산.당진.서산.동해.삼척.속초.태백.김제.남원.정읍.광양.나주.
김천.문경.상주. 안동.영주.영천.밀양.사천.통영.서귀포시
4.보유기간 :3년중 2년 이상 농어촌 주택에 직접 거주,최소 3년이상 보유
종합적으로 보자면 시골집,농가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도시소유 일반주택을 2~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신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을 위의 1~4에 부합하여 '농어촌 주택'으로 승인받고
3년 이상 보유하면 3년 이후에도 종전의 일반주택 매각시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시골집.농가주택 증여받아서 형제들끼리 공동명의 비과세 혜택은?
만약 모든 조건은 갖추었으나 대지 200평에 연면적 50평의 주택을
형제 셋이 증여를 받아 공동명의로 지분을 3등분 하였다 하여도
취득으로 봤을땐 대지200평 이하/연면적 45평을 이하를 넘겼기 때문에
이때는 [농어촌 주택 과세 특례]비과세혜택에서 제외되요
형제 셋이 도시에 일반주택을 한채씩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는 셋다 각각 1가구2주택이 됩니다
1가구2주택으로 세금폭탄 맞을까봐 무조건 손절??
아닙니다
시골집이든 도시지역 아파트든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팔아야할 부동산,팔지 말아야 할 부동산이 있습니다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살때도 타이밍!!팔때도 타이밍
*부동산 팔아야 이득되는 지역은?
*부동산 팔면 손해 보는 지역은?
*지역.위치.부동산 투자 대장주는?
*갈아타면 효자되는 지역은?
*팔지말고 증여하면 좋은 지역은?
첫댓글 코로나19장기화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
부동산 살때도 타이밍!!팔때도 타이밍
*부동산 팔아야 이득되는 지역은?
*부동산 팔면 손해 보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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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7.26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