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내용
건강보험에 가입한 등록장애인이나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장애인 보장구를 살 경우 건강보험(보호)에 적용받을 수 있다.
가. 건강보험 해당금액
1) 건강보험 가입 등록장애인은
-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80%(30만원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24만원까지) 를 건강보험조합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을 초과할 시에는 상한액에 대한 100%(30만원이상의 휠체어를 살 경우 30만원까지) 를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 구입제품 가격이 상한액 미만일 경우 구입금액의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나. 환급방법
1) 건강보험 가입 등록 장애인은
가)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 나)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다)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인 가능) 라) 소속 건강보험 조합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한다.(대리인 가능) 마)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2) 의료보호를 받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은
가) 건강보험 지정 병원 등에서 의사의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는다. 병원외에 복지관, 재활원에 파견 근무 (상주근무 및 주기근무)?하는 의사로부터도 이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가야한다.) 나) 의료기 상사 등 복지용품 판매점에서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이나 구입처의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대리인 가능) 다) 다시 병원으로 가서 보장구검수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대리인 가능) 라) 구,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구비한 서류를 제출한다.(대리인 가능) 마) 환급받을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흰지팡이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 및 검수 없이 구입 후에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의료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호대상자)에 급여 신청
준비해야할 서류 |
필요서류 |
발급처 |
건강보험 신청 장애인 : 보장구 요양비 지급신청서 1부 의료보호 신청 장애인 : 보장구 구입비 지급신청서 1부 |
소속건강보험조합 구,군청 |
보장구 처방전 1부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 |
병원, 복지관 |
휠체어 구매 영수증 (구입처 세금계산서) |
제품 구입처 |
건강보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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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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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혹은 통장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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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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