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김기찬의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새법령소개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김일동 추천 0 조회 61 10.11.16 10:0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첨부된 파일
댓글
  • 10.11.16 17:10

    첫댓글 자료 고맙습니다.

  • 10.11.23 10:14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새 규정엔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
    즉 재 계약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되며 오른 금액만큼만
    새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이 생긴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