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01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hwp
1.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전공 김일동입니다.
2. 법무부에서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근거하여
제정에 따른 이유와 주요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있습니다.
3. 입법예고한 내용과 규정을 붙임문서로 알려드리니 부동산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올려드립니다. 현재 확정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당초 안은 2010. 11.1일 부터인데, 제시의견은 2011.1.1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4. 참고로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자 하면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02-503-7034)로 문의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입법예고 (2010.9.6)사항을 보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를 입력하시면
원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댓글 자료 고맙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이제까지는 오른 전셋값을 계약서 빈 칸에 적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부분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았으나 새 규정엔 "확정일자를 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할 예정이다
즉 재 계약때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확정일자를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되며 오른 금액만큼만
새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