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번째 명언 : 배려와 관용의 바른 사회정의가 우선시 될 수 있도록...
◈ [금주 명언] - 禮는 禁未然之前이요, 法은 施已然之後니라.
◆ [독음] - 예 금미연지전, 법 시이연지후.
◆ [한자] - 예절 례/ 금할 금/ 아닐 미/ 그럴 연/ 어조사 지/ 앞 전// 법 법/ 베풀 시/ 이미 이/ 그럴 연/ 어조사 지/ 뒤 후
▶ [출전] - 『史記(사기)』 《太史公自序(태사공자서)》
◈ [해석] - 예의는 발생하기 이전에 금지하는 것이고, 법은 이미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이다.
{ 사마천은 자서에서 <사기>를 저술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春秋>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春秋>는 예의(禮義)의 대종(大宗)’이라 칭하면서, 예의와 법치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역사를 통한 도덕적 심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교훈적 가치를 다룬 내용의 일부입니다. }
▣ [해설] -
교수 사회에서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사자성어로 '旁岐曲逕(방기곡경)'을 선정하였다고 합니다. ‘샛길과 굽은 길’의 의미인 '旁岐曲逕'은 정당하고 순탄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고 그릇되고 왜곡된 수단을 써서 억지로 하는 것을 비유합니다. 우리 사회의 단면을, 특히 위정자들의 왜곡된 행태를 힐난하는 의미에서 선정되었다고 하니, 완력과 독단으로 갈등과 알력을 조장하고 있는 세태에 대한 시의적절한 성어가 아닌가 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법치만능의 통치를 현실론으로 정당화하며 당당하게 여기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한 교묘한 법망의 회피를 통한 부의 축적을 정당한 재산형성으로 자랑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현상을 비판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왜곡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바탕에서 금주의 명언이 작용하길 바래봅니다. 이는 공정함이 바탕이 된 도덕적 평가가 일벌백계 중심의 처벌만능의 법보다 우선시될 수 있는 사회의 건강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예의와 법치의 실천성에 대해 ‘법이 시행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으나, 예의가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法之所爲用者易見, 而禮之所爲禁者難知. <同文>]’라고 이어갑니다. 그만큼 예의 인식이나 실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난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모순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덕적 교훈이나 현실을 넘어선 미래에 대한 예측까지 사회적 건강도의 척도는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설 수 있는 사회정의의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사회정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법 이전에 배려와 관용의 상식이 바탕이 된 정도(正道)를 바르게 인식할 때, 아집과 독단이 만연한 우리 사회의 부도덕성도 함께 치유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한자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