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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일흔 여섯째 시간”으로 “사다리추락사고와 추가상병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전선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개요 및 소송진행경과]
재해자는 전선설치를 위하여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로 '우측 요추 제2번 횡돌기 골절'등의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요양기간 중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등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는 기존의 만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추가상병신청불승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의뢰받은 후, 소송과정에서 재해자에게 추가상병부위에 기왕증 또는 기존의 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로 인하여 상병부위의 기왕증 또는 기초질환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병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① 추가상병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추가상병신청은
첫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둘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할 수 있습니다.
② 사다리에서 떨어진 사고로 추간판 탈출증상이 추가로 발견되어 추가상병신청을 한 경우에도 추가상병신청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추가상병의 요건 중 첫번째 요건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상병이 발견되어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더라도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이 최초의 업무상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승인처분을 받게 됩니다.
③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상병부위에 기존의 질환이 있었다고 하여도 무조건 불승인 되는 것은 아니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의 입증이 되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진료기록감정 등을 신청하여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사고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충분히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사다리추락사고와 추가상병신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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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행정소송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rj9UySy4yV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