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점포 및 건물을 대상으로 방역 실시에 따른 휴업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한 재개장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였거나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대표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ㆍ관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방문하였거나 또는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대표자)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써 공고일(10. 8.(목)) 현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시에 있는 소상공인
※ 객관적 자료(보건소 방역 등) 에 따른 피해점포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장
- 소상공인이란
ㆍ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 상시근로자 : 광ㆍ제조ㆍ건설ㆍ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 3년 평균매출 :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제조업(120억원 이하) 등
※ 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ㅇ 신청제외
- 확진자 방문 점포 여부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여부(보건소 방역 등)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소상공인
- 추가 공고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
- 확진자 방문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ㅇ 제외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도박, 유흥, 향락, 전문업종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용처
-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용역인건비, 공과금ㆍ관리비
ㆍ 재료비 : 재개장에 필요한 식품 및 비품ㆍ소모품, 사은품 등
* 육류, 어패류, 농산물, 사무용 집기ㆍ비품, 생산원료, 공구류, 인테리어비용, 수선용 재료 등
ㆍ 홍보ㆍ마케팅 : 리플렛 제작, 재개장행사 및 SNS 마케팅 등
* 신문광고, 옥외광고, 홈페이지, 블로그, SNS, 포스터, 브로슈어, 전단지 제작 등
ㆍ 용역인건비 : 청소용역, 전단지 홍보, 행사보조인력 인건비 등
ㆍ 공과금ㆍ관리비 : 가스, 전기, 수도 등 공과금 납부 비용(세금불가)
ㅇ 신청기간 : ′20. 10. 12.(월) ~ 10. 28.(수) ※ ′20.10.19. ~ (현장방문)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대구광역시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sbiz.daegu.go.kr)
- 접수처
ㆍ 구ㆍ군 접수처 : 중구, 동구, 남구ㆍ북구(센터접수 병행), 달서구, 달성군
ㆍ 행정복지센터 접수처 : 서구, 남구ㆍ북구(구청접수 병행), 수성구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확진자 방문(운영) 점포 지원(☞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
ㅇ 생존자금 콜센터(053-710-0010)
ㅇ 구ㆍ군별 전화번호
- 중구(053-661-3980)
- 동구(053-662-4391)
- 서구(053-663-4801~4807)
- 남구(053-664-2024~2026)
- 북구(053-665-0770)
- 수성구(053-666-5715)
- 달서구(053-667-2652, 2657)
- 달성군(053-668-8421~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