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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원문보기 글쓴이: 더불어
의 견 서
사 건 2008고단5024 업무방해
피고인 1. 이00 3. 김대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석명사항(피고인들 전체 공통)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추가 피해를 막는다는 이유로 익명처리되어 있으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익명처리되어 있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들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 석명을 구하는 바입니다.
2. 공소사실 중 II . 1. 이 사건 광고중단압박운동 및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카페 개설 및 운영경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① 공소사실에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보도만을 한다고 판단하여”(2p)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피고인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이라한다)의 편파보도 및 왜곡보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광고주 리스트 게재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검찰에서 시종일관 진술하였으며, 단순히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트 게재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촛불시위 자체에 대해서 왜곡보도를 하였고, 광우병에 대한 태도가 전정권과 달리 돌변하였다는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첫째, 조중동이 촛불시위 자체는 특정사회단체가 주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섰고, 상대적으로 매우 평화적으로 치루어 졌으며, 과도한 경찰폭력의 행사가 있는 등이 실상임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폭력시위이며 시민들의 시위에는 배후세력이 있다는 식의 보도를 끊임없이 하여 많은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둘째,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하여 부실협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2008. 5. 2. 촛불집회에 개최되기에 이르자, 조선일보는 2008. 5. 3.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고,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며,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같으므로 전혀 문제없다는 정부 발표를 아무런 비판이나 반박 없이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고,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 ‘정부 “미국 쇠고기 안전”’이라는 제목 하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고, 전 세계 90여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부위·연령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으며, 중앙일보도 ‘정부 “미(美) 쇠고기 괴담 근거없어”’라는 제목하에 ‘일부 언론과 야당이 선동에 가까운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되게 확대 재생산하여 국민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여당 측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위 보도와 달리 조선일보는 2002. 4. 22. ‘병걸린 쇠고기 먹으면 감염.. 사망률 100%’라는 제목 하에 ‘한국인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nvCJD)에 감염된 가능성이 높은 유전형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럽은 인구의 48%, 우리나라는 인구의 98%가 nvCJD에 걸리기 쉬운 유전형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2003. 12. 29.에는 ‘미국발 광우병으로 육류 공포증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 대응은 한가하게 느껴지기만한다... (중략) 국민들의 증폭된 불안감 뒤에는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99.99% 안전해도, 정부가 나머지 0.01%의 위험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못 주는 것이다. 농림부 장관이 “먹어도 된다”고 해도 고깃집이 전보다 한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라는 식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위험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는 2003. 12. 26.경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1백% 예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광우병 자체가 원인과 감염 경로가 완전히 밝혀진 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대책은 수백만분의 1의 확률에 대비하여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 대책이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으면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거의 무제한적인 수입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쇠고기 고시가 발표되었을 때는 위 고시의 내용이 미온적이거나 부실하다는 비판을 한 바 없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이 사건 쇠고기 고시 협상으로부터 불과 1년 전인 2007. 3. 23.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니?”라는 제목 하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을 경우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이나 영국인에 비하여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 사건 쇠고기 고시 이후로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괴담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조중동의 이러한 말바꾸기식 보도는 소비자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는 언론의 기본적인 임무를 위배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조중동의 편파, 왜곡보도가 행동의 동기였던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으로 자신들과 의견이 다르다는 것이 그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② 또한 공소사실 중 “신문사의 폐간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3p)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은 검찰 진술 때부터 일관되게 조중동 폐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그 폐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범한 시민이자 소비자인 피고인들이 조중동을 폐간한다는 목적을 가졌다고 보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는 마치 화염병 500개로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였다는 과거 시국 사건의 논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폐간이라는 것은 비판적 문제의식의 표현이었을 뿐이지 피고인들에게는 조중동을 폐간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들의 주목적은 조중동의 보도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③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00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주에 대한 항의전화를 독려하는 한편”이라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피고인들이 광고주 리스트를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전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 리스트를 보는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달린 것으로 피고인 이태봉이 이를 독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카페 공지글을 통해 광고기업은 우리의 적이 아니니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항의전화라기 보다는 설득전화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④ 또한 공소사실 중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는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잡게 되어, 2008. 8. 17. 현재 회원수 54,786명에 이르는 대규모 카페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위 카페는 항구적인 사단법인 전환을 통해 항구적인 조선, 중앙, 동아일보 광고중단압박운동의 중심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카페는 검찰의 수사개시 발표와 함께 조선, 중아, 동아일보의 대대적인 보도에 힘입어 회원수가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하여 성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2008. 6. 말 검찰 수사개시 이후에도 자발적인 카페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업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는 모습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언론소비자 사단법인은 합법적인 소비자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려는 것이 그 동기라고 하겠습니다.
3. 피고인 이00의 역할 및 구체적 실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이00은 구체적인 행위(글 게시, 카페 내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 기억이 다소 불일치한 부분 등이 있고 검찰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글 등도 공소사실에 게재되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열람 후에 추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중 ‘치밀하고 철저한 광고압박운동을 선동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다음 카페의 일반적인 카페 개설자의 역할 이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4. 피고인 김대열의 역할 및 구체적 실행행위에 대하여
①공소사실은 피고인 김대열이 게시글 총 77개, 댓글 총 80개를 게재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카페 내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하였을 뿐 많은 글들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게시글이 77개나 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댓글 80개의 내용은 대부분 “화이팅” “멋지십니다” 등등의 카페회원 간의 일상적인 소통이었습니다.
이는 증거를 열람한 후 확인하여 다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② 이 사건처럼 유무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에 대해서 일반인보다는 법률적 지식이 있는 피고인이 상담댓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사건이 현행법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 구체적 실행행위가 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③ 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김대열이 2008. 6. 5.부터 2008. 6. 23. 사이에 수회에 걸쳐 삼진제약, 기아자동차, 대한생명, 민음사 등 4개 광고주들을 상대로 광고중단압박 전화를 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전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인이 기아 자동차에 전화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자동차를 구입한 후배(기아자동차 순천금당영업소 근무 영업사원)에게 안부전화를 한 것이지 항의전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5. 공모관계 및 구체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위 카페 회원들은 순차적, 묵시적으로 광고주압박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서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포함한 모든 카페회원들을 특정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구성원도 5만명이 넘는 인터넷카페회원인 불특정 다수인들이 상호 공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광고리스트를 보고 전화를 하는 것은 각 개인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업체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전혀 특정이 되어 있지 않아 그 결과에 대해서 피고인들이 책임을 질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예상치 않은 협박이나 욕설이 발생하는데 대하여 피고인 등은 “고객으로서 품위있게 의견을 전달할것”을 수십차례에 걸쳐 사전 고지하는 등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업체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들의 의사는 전화를 많이 해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광고주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득하기 위한 전화가 다소 그 숫자가 많았다고 해서 위력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욕설이나 협박을 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2008. 9.
위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 정 진(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 귀중
첫댓글 이번 형사재판은 언소주카페의 존폐가 걸린 사안이므로 모든 회원이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크호나님. 많은 분들의 관심이 큽니다.
공동피고인들은 현재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무슨 기업이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적어도 법치국가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것 아닌가요?
참 답답한 세상...탄식만 나옵니다
참 갑갑해서...
댓글 단것도 죄가되면 나도 잡아가라 양심선언 해야 겠네요
도대체 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이 이런 의견서를 써야 하는지, 정말 서글픕니다...
조중동,재벌이 종합방송을 하게되면 이나라는 어찌될까요?상상만으로도 무섭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익명처리한 것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
실질적인 싸움은 구성요건 중 위계와 위력일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짓이나 협박의 정도가 아닌 것을 의견서에 넣어야 합니다.
모든걸 다떠나서 무사히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 : 원고는 실체가 없는 유령이므로 공동묘지로 즉시 돌아가고 검찰은 존재하는 기업과 사람을 원고로 세울것을 권고합니다. 광꽝꽝.
영국의 명예혁명도 이런 거 아닌가...
세상에 설마했더니!!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를 익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보네요.아니 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질 못하고 익명으로 처리해 놓았을까요.참 여러가지를 공부합니다.공소장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는데 의견서에 잘 담겨져 있네요
미치겟다. 이건 사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것 아닌가? 그리고 혹시 김대열님 해병대 나오신 분 아닌가요?
푸하하 해군방위병으로 제대했습니다요. 목포 해역사에서요^^
우짜던동 엮어볼라꼬 몸부림 친 흔적이 너무 다분해 보이는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시범케이스'라고 느껴지기는 하나 이건 정말 '택'도 아니고 '꺼리' 는 더군다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갈통속에 들어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처벌할라나...
법이라는 것이 상식 가능한 판단하에서 제정되고 집행 되어야 할터인데......여러가지 면에서 무리수를 두는군요
그럼 여기 댓글다는 모든분들이 누가 시켜 합니까? 그럼 나도 잡아가라~~ㅆ ㅣ 벌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윗 대가리가 그모양이니 개 판.검사도 똑같은 놈들 한심하다.이런꼴 안볼려면 이민가야되나요!!!
나도잡아가라...개쉐이들아....
회사마다 고객센터가 있고 대체로 거기에서 전화를 받지않나요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는 지
아니 이놈들이 자기들의 이름은 안밝혔다는 말인가요? 맞다면 정말 치사한 놈들이네
국민을 대변해야 할 사법부가 2MB 아래에서 놀아난다는 느낌이 나는 건...왜 일까?!
더불어님의 견해는 근대 민주사법국가체계에서 통하는 법질서일반론입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억지수사와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은 공판법정에서 무슨논리로 사법권을 농락할 것인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한심한 검찰을 바라보며 과연 말도 안되는 억지 논리의 끝을 봐야 하는 심정이 답답하네요.
좌우지간에 이명박 찍어준이들 때문에 톡톡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조중동폐간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개탄할 일입니다...떡검덜 하는 짓이..~~~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승화된 당시의 사건을 조중동은 불순세력에 의해 국가전복기도 폭동 운운하던 조,중,동 그들에 의해 명예가 실추된 선량한 시민에 어떤 보상이라도 했는지?????
짜맞추는 검찰은 일제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검찰이 변하지 않고, 또한 법원쪽에도 기대가 없으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간첩도 만들고, 간첩으로 사형도 시키는 집단속의 일원이라는 한계가 내 속을 끊임없이 뒤집어 놓습니다. 제길헐...
맞는 말하면 잡혀들어가는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