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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공범과 신분 질문해요
가야지 추천 0 조회 665 16.06.28 05: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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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28 14:52

    첫댓글 안녕 비공무원이 공무원의 수뢰행위를 교사했을 때 비공무원은 수뢰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당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위 판례는 수뢰죄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것으로 형법 제33조의 공범과 신분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특별규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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