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 신청시 가장 궁금해 시는 것은 “재정관련”서류입니다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정인의 소득 관련 서류 및 자산 서류가포함되어야 하는데요,
자산 증빙에서도 정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분들이 난감해하시더라구요.
유학기간이나 동반자녀가 많아질수록 자산을 충분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이 역시 정해진 기준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자산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재정관련 Q&A
Q: 할머니 명의의 가게를 하다, 아버지의 명의로 바꾼지 몇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최근3년간의 소득 내역을 증빙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버님 명의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과, 할머님의 명의의 가게에서 근무 하셨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산 서류 증빙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셔야 합니다.
Q: 자산증빙을 하는데, 은행예금과 저축성 보험 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데 어떤 서류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저축성 보험, 펀드,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모두 가능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입금되는 통장4개월 이상의 거래내역을 복사해서 내시거나,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아이의 학생비자 신청시, 부모인 재정보증인이 재직/경력 증명서는 받을 수 있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받을 수 없는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은행 잔고를 좀 더 많이 준비하셔서
생이 유학하는 기간 동안 충분히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자전환 Q&A
Q: 현재 방문비자로 체류하고 있는2004년생이, 2010년 9월에 1학년으로 입학하기 위해 학생비자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 방문비자를 학생비자로 전환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현지에서 방문비자 소지자가 학생비자를 받을 때에는 캐나다 내에서는 안되며 주한 캐나다 대사관, 혹은 미국 주재 캐나다 영사관을 토해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거절후 재신청 Q&A
Q: 공립컬리지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학생비자가 거절되어 재신청 하려고 합니다. 신체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나요? 그외 가족관계 서류 및 소득관계 서류를 모두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학생비자를 재 신청 하실때에는 신체검사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처음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거절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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