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漢詩)
哀絶陽(애절양)
絶陽(절양)의 슬픔!
노전소부곡성장(蘆田少婦哭聲長)
곡향현문호궁창(哭向縣門號穹蒼)
부정불복상가유(夫征不復尙可有)
자고미문남절양(自古未聞男絶陽)
구상이호아미조(舅喪已縞兒未澡)
삼대명첨재군보(三代名簽在軍保)
박언왕소호수혼(薄言往愬虎守閽)
이정포효우거조(里正咆哮牛去皁)
마도입방혈만석(磨刀入房血滿席)
자한생아조군액(自恨生兒遭窘厄)
잠실음형기유고(蠶室淫刑豈有辜)
민건거세양역척(閩囝去勢良亦慽)
생생지리천소자(生生之理天所子)
건도성남곤도녀(乾道成男坤道女)
선마분시유운비(騸馬豶豕猶云悲)
황내생민사계서(況乃生民思繼序)
호가종세주관현(豪家終歲奏管弦)
입미촌백무소연(粒米寸帛無所捐)
균오적자하후박(均吾赤子何厚薄)
객창중송시구편(客窓重誦鳲鳩篇)
정약용<丁若鏞>
갈밭의 젊은 아낙네 울음소리 그칠줄 모르네
현문(縣門)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기를
싸움터나간 지아비가 못돌아올수는 있어도
예로부터 사내가 자기 양물 잘났다는 소리 들어보지 못하였네
시아버지 장례 치르고 갓난아긴 젖 먹이는데
삼대(三代)의 이름이 군적에 모두 올랐는데
달려가서 호소해도 범 같은 문지기 버텨 섰고
이정(里正)은 호통치고 외양간 소마저 끌고 갔다네
아이 낳은 죄라고 남편이 한탄하더니
칼 갈아 들어간 뒤에 방에는 피가 홍건해라
잠실 궁형도 또한 지나친 형벌이고
민(閩) 땅 자식 거세함도 가여운 일이거든
자식 낳고 사는 건 하늘이 주신 이치이고
하늘이 아들 내고 땅이 딸 냈다거늘
말, 돼지 거세함도 가엾다 말들 하는데
하물며 뒤이어 줄 사내를 거세하랴!
부자들은 한평생 풍악을 즐기면서 흥청 망청한데
쌀 한 알 베 한 치도 바칠 수가 없으니
다 같은 백성인데 이다지도 불공평 하다니
객창에서 우두커니 앉아 시구편(鳲鳩篇)을 거듭 읊노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강진(康津) 유배시(流配時)에 직접 듣고 보고 느낀 사실을 배율시(排律詩)로 읊은 시(詩)다. 노전(蘆田)에 사는 백성이 아들을 낳은 지 사흘 만에 군적(軍籍)에 올라 이정(里正)이 소를 빼앗아 가자, 방에 뛰어 들어가 “내가 이것 때문에 곤액을 당했다고 하며 칼을 뽑아 자기의 남근(男根)을 스스로 잘라버렸다. 그 아내가 남근(男根)을 가지고 관가에 가니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아무리 하소연하려 해도 문지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못 들어가게 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군포(軍布)도 꼬박꼬박 내고 있던 터였다. 백골징포(白骨徵布)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죽었는데 면사무소에 가서 사망신고를 하면, 면사무소 직원이 아예 접수를, 받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계속 죽은 사람 앞으로 세금 고지서를 보내 뜯어간다. 황구첨정(黃口簽丁)이란 무엇이냐? 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그다음 날로 징집통지서가 날아드는 것을 말한다. 눈도 뜨지 못한 핏덩이더러 빨리 입대하든지 군포(軍布)를 내라고 야단과 행패를 부린다. 정작 장정은 하나뿐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난 지 사흘, 밖에 안 된 핏덩이의 황구첨정(黃口簽丁)과 군포(軍布) 독촉 끝에 이정(里正)은 목숨보다 중한 소까지 끌고 가버렸다. 농사철에 소는 농부의 농사 자산인데 세금 못냈다고 소를 세금 대물로 끌고 가버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눈이 뒤집힌 가장은 칼을 뽑아 이정(里正)을 찌르지도 못하고 애꿎은 자신의 양근(陽根)을 잘라 버렸다. 자식을 낳지 않겠다는 민분(民憤)의 애절함이다. 조세(租稅) 세금폭정(稅金暴政)에 시달린 민초(民草)들의 삶이 애절양(哀絶陽) 속에 생생하게 그대로 녹아있다. 요즘도 국세(國稅)는 직접세(直接稅), 간접세(間接稅) 14가지다. 지방세는 12가지다. 그 외 각종 세금도 많다. 요즘 세금 정책은 공시지가(公示地價) 세금폭정(稅金暴政)이 매년 상승(上昇) 오르고 있다. 공시지가(公示地價)는 전체세금(全體稅金) 기본세가(基本稅價)라 건강 보험료부터 매년 모든 세금이 다 오르게 된다. 화옹의 집도 9억짜리 공시지가(公示地價) 주택(住宅)을 지난 정부가 20억으로 200% 왕창 올려버렸다. 금년에는 1억을 더 올린다고 통지가 왔다. 주택토지 소유자 의견을 청취한다고 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냈는데 답은 감정원 감정평가액이라고 그대로 상향 조정한다는 문자 메시지다. 의견청취는 세제 행정의 요식행위다. 임대주택은 월세는 5%으로 묶어놓고 매년 공시지가(公示地價)는 대폭 올려서 세금을 뜯어가는 현대판 하정맹호(荷政猛虎)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무섭다.
”목민심서(牧民心書)는 이렇게 말한다. 심하게는 배가 불룩한 것만 보고도 이름을 짓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기도 하며, 또 그보다 심한 것은 강아지 이름을 혹 군안(軍案)에 기록하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개이며, 절굿공이의 이름이 혹 관첩(官帖)에 나오니 이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정말 절굿공이이다. 甚則指腹而造名, 換女而爲男. 又其甚者, 狗兒之名, 或載軍案, 非是人名, 所指者眞狗也; 杵臼之名, 或出官帖, 非是人名, 所指者眞杵也. 1803년 초봄, 한창 농사철로 접어들 무렵 전라남도 강진현(康津縣) 구강포(九江浦) 갈밭마을(蘆田里)에서 한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잘라버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이 사건을 애절양(哀絶陽)이라는 시(詩)로 표현해 목민심서 병전(兵典) 6조(條) 첨정조(簽丁條)에 수록했다. 애절양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그 시대의 부패한 관리들의 폭정으로 힘없는 양민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사회상을 여실(如實)하게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다. 조선의 삼정(三政)의 문란을 말할 때, 당시 이를 증명하는 어떤 통계 수치보다도 우리는 이 애절양(哀絶陽) 한 편을 통해 그 시대 백성의 절규를 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시(詩)는 이렇게 해서 역사(歷史)가 된다. 당시 16세에서부터 60세까지의 남성이라면 가리지 않고 모두 군역(軍役) 대상자로 군적(軍籍)에 올리고 관리들은 군졸로 징발, 전장으로 보낸다는 협박으로 세금을 뜯어갔다. 이렇게 군적에 명단이 오르면 군역 대상자들이 징발을 면할 방법은 오직 군포(軍布)라는 세금을 바쳐야만 그 해(年) 1년 동안만이라도 군역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 지방의 수령이 탐관오리(貪官汚吏)라면 수탈(收奪) 방법이 더 모질고 포악(暴惡)해 군역 부분에서만도 다양한 전문 용어까지 있었는데 나이 든 사람에게서 거둬가는 세금은 백골징포(白骨徵布)라고 했다. 어린이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입영(入營) 대상자가 도망가면 그 친척에게 받았던 족징(族徵)이다. 조선후기 군정(軍政)의 폐단(弊端) 중의 하나다. 이웃에 산다는 이유로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전가했던 인징(隣徵) 등 온갖 수탈 방법들이 횡행했다. 자의든 타의든 일단 군적에 올라있는 입영(入營) 대상자가 되면 언제든지 군사로 뽑혀 전쟁터 등으로 갈 수 있다는 약점을 관리들이 수탈(收奪)의 목적으로 악용(惡用)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고사(故事)가 떠오른다. 여여법당 화옹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