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
Ⅰ. 서설
1. 의의 :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진의와 불일치한 표시를 하고, 그 불일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
2. 구별개념
(1) 통정허위표시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Ⅱ.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 일정한 효과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측하여 판단할 만한 가치는 있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명백한 사교적인 농담이나, 배우의 무대대사 등은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통상의 농담이나, 거짓말은 의사표시임에 주의하여야 함.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재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객관적으로 합치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의 인식 : 표의자는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4. 이유나 동기는 불문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한 의사표시를 하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다.
Ⅲ. 효과
1. 당사자사이의 효과
(1) 원칙
(2) 예외
(3) 표의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
2. 제3자에 대한 효과
Ⅳ. 적용범위
1. 상대발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2.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 제107조 1항 본문만 적용되고, 107조 1항 단서는 그 적용이 없다.
3. 가족법상의 행위의 경우 : 가족법상의 행위는 당사자의 진의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제107조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비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4. 주식인수의 청약의 경우 : 획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단체법적 거래관계에서는 제107조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다.
5. 대표권남용의 경우 :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을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대표기관의 행위는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라는 견해에 의하면 제107조 1항 단서는 이 경우에도 적용되게 된다.
Ⅴ. 결어
2005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