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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09-34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관광진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시험일정
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시험장소 |
시험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8.10(월)~8.14(금) |
원서접수시 |
서울,부산 |
9. 6(일) |
9.21(월) |
면접시험 |
9.21(월)사후공고 |
서울,제주 |
10.17(토) ~10.18(일) |
11.4(수) |
※공인어학성적표, 외국어시험 및 시험과목 면제증명서류제출: 8.5(수)~8.14(금) 17:00까지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면접시험은 서울지역에서 통합 시행
2.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비 고 |
외국어시험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1과목 |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 |
필기시험 |
ㅇ 국사 |
객관식 |
면접시험 |
관광실무상식 |
구술 면접 |
※관광실무상식에 관한 면접시험은 해당 외국어로 시행
나. 시험시간
구 분 |
교 시 |
과 목 |
시 험 시 간 | |
일반응시자 |
과목면제자 | |||
필기시험 |
1 |
ㅇ 국사(40%) |
09:30-10:20(50분) |
09:30-10:20(50분) |
2 |
ㅇ 관광법규(20%) |
10:50-11:40(50분) |
- | |
면접시험 |
관광실무상식 |
1인당 10~15분 내외 |
※ 필기시험의 ()의 수치는 과목별 배점비율임
3. 응시자격 : 학력, 국적, 연령 등 제한 없음
4.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시험방법 :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 시행
※단,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한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나. 합격자 결정 기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6조)
· 필기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의 점수가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 배점비율 :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
5. 시험 면제(시험과목 일부면제) 및 제출서류
가. 2008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
·면접시험만 응시(별도 제출서류 없음)
※ 원서접수시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면제자로 접수
나.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제출서류 : 응시하고자 하는 언어의공인어학시험성적표 제출
※ 원서접수시 필기시험 면제자로 접수
다. 학력에 의한 필기시험 과목 면제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 포함)
● 면제과목 : 관광법규, 관광학개론(2과목)
《제 출 서 류》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 |
※단, 서류제출기간(8.5~8.14)내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수험자는 서류제출기간내에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필기시험 시행일(9.6)에 시험장에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미제출시 필기시험 무효)
라. 외국어시험 면제자(공인어학시험성적표 제출 불필요)
·별도 공인어학시험성적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일반응시자로 접수
1) 유형별 제출서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제 출 서 류》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
《제 출 서 류》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는자
《제 출 서 류》 ① 관광통역안내사 서류심사 신청서【별지1】 |
·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 출 서 류》 ■ 국내기업 해외근무경력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ㆍ공증하여야 함 <단,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2) 경력(유학)산정 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8.14)
6. 공인어학시험성적표 및 면제서류 제출
가. 서류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 8.5(수) ~ 8.14(금)【10일간 : 토ㆍ일요일 제외】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마감일(8.14)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제출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우편봉투에는「관광통역안내사 면제증명서 재중」또는 「관광통역안내사 공인어학성적표 재중」정확히 기재
·관련서류 서식 : 개인이 준비할 서류이외의 공통서류는 인터넷(www.Q-net.or.kr)관광통역안내사홈페이지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활용
·제출기관
지역본부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121-757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 |
02-3274-9611 |
부산지역본부 |
616-740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77 |
051-330-1952 |
광주지역본부 |
500-470 |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8 |
062-970-1781 |
제 주 지 사 |
690-833 |
제주 제주시 동광로 113 |
064-729-0701 |
나. 공인어학시험성적 기준
· 공인어학성적표 제출 대상자
● 2009년도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응시자
※2008년도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 합격자는 제외
· 공인어학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영어 기준점수>
시험명 |
TOEIC |
TEPS |
TOEFL |
PELT |
G-TELP |
FLEX |
CBT/IBT | ||||||
기준점수 |
760 |
677 |
217 / 81점 |
345 |
74 |
677 |
<다른 외국어 기준점수>
시험명 |
일본어 |
중국어 |
불어,독어,스페인어,러시아어 | |||
JPT |
NIKKEN |
FLEX |
HSK |
FLEX |
FLEX | |
기준점수 |
740 |
750 |
677 |
8급 |
677 |
677 |
다.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 범위
· 공인어학시험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제출(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가능)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2007.8.14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에 한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정기시험이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 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써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시험성적도 인정하나,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성적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단, 외국에서 취득한 HSK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성적조회 불가), 외국에서 취득한TOEIC성적의 경우 성적동의확인서 1부 함께 제출
라. 공인어학시험성적표 조회
· 해당 시험기관에 성적표 진위여부 조회 및 조회결과 부적격자는 시험 무효처리
· 수시 또는 특별시험 성적표를 고의로 제출한 자 및 공인어학시험성적표를 위ㆍ변조한 자는 부정행위자에 준하여 처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다음회 시험에서도 계속 유효할 경우 다음회 시험응시시 서류제출 불필요
7. 수험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8.10(월) 09:00 ~ 8.14(금) 18:00【5일간】
※ 원서접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24시간 접수 가능
※ 필기 및 면접 동시접수(면접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도 동일기간에 접수하여야 함)
나. 접수방법 : 인터넷(www.Q-net.or.kr) 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접수만 가능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3.5cm x 4.5cm)의 탈모상반신 사진 그림파일(JPG 파일)을 첨부하여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내방 수험자를 위해 우리공단 지부ㆍ지사에서 인터넷 원서접수를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 필기시험 장소는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원서접수 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후 재접수 가능
※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취소 및 변경 불가
라. 응시수수료 : 20,000원(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만 가능)
마. 수수료 환불
· 원서접수기간 내 취소 신청자는 100% 환불하고,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
※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필기ㆍ면접시험 공통사용
· 수험표는 시험시행일 아침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시
· 필기시험 : 9. 21(월) 09:00
· 면접시험 : 11. 4(수) 09:00
나. 발표방법
· 인터넷(www.Q-net.or.kr)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 : 60일간
· ARS 060-700-2009 : 4일간(유료)
[자격증 발급 안내] · 발급기관 : 한국관광공사(안내 : 관광아카데미 02-729-9652) |
9. 자격시험 변경사항
구 분 |
2008년도 |
2009년도 |
비 고 |
필기시험시행지역 |
서울,부산,광주,제주 |
서울,부산,광주,제주 |
•광주지역은 응시인원이 적어2010년부터 필기시험 시행 지역에서 제외 |
면접시험시행지역 |
서울, 부산, 제주 |
서울, 제주 |
•면접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지역 통합(부산제외) |
면접시험 |
외국어면접과 관광실무상식면접을 구분하여 실시 |
관광실무상식을 해당외국어만으로 면접 실시 |
•관광실무상식을 해당 외국어로 평가하여 관광통역안내사 직무수행능력 평가의 내실화 |
응시원서 |
방문 및 우편접수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를 위해 공단 24개 지부·지사에서원서접수 도우미 서비스 지원 |
※ 공인어학시험성적표 등 시험관련 제출서류는 전 시행기관에 제출하였더라도시행기관 변경으로 인해 금년에 한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새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다음시험에도 계속 유효한 경우 다음회 시험응시시에는 서류제출 불필요
10. 수험자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기간 종료이후 응시수수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ㆍ변조시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 됩니다.
나.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해당차수의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의 여권,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필기구만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시험시행일 08:40에 해당 시험실에 부착
다.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수험자는 시험시간과 수험자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입실시간 : 1교시 09:00, 2교시 10:40
마. 필기시험 답안표기는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수정액 포함)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시 전산자동채점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책임입니다.
사.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 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시간 중 중간퇴실 및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니 과다한 수분 섭취를 자제하고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어느 한 교시라도 결시한 응시자는 이후의 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차.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주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에 따르지 않아 당해시험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면접시험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9.21)시 인터넷(www.Q-net.or.kr)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타. 이 공고문은 인터넷(www.Q-net.or.kr)관광통역안내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및 전문자격국 전문자격1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