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0일, 노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 전라남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월6일(금)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노종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146
발의연월일 : 2014. 12. 10.
발 의 자 : 노종석, 김효남, 주연창,양영복, 박금래, 김광준,정연선, 이경동, 이창호,문행주, 강성휘, 이준호,장 일, 윤도현, 임명규,김기태, 박철홍(비례),최대식, 강정희, 오미화,임용수, 이장석, 이동권,윤시석, 정영덕, 우승희,임흥빈, 박철홍(담양),서동욱 의원(29명)
수정가결
수정내용은 수정안과 같음
1.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으로 정의(안 제2조)
나. 도지사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안 제3조)
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과 사
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전라남도에 요구하는 사항 등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업무 추진(안 제4조)
라. 도지사는 아픔의 치유 및 화해를 위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을 지원할 경우「전라남도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안 제5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 관련 기관 의견 : 없음
6. 예산 상황 : 생략
7. 참고사항
○ 입법예고
- 기간 : 2014. 12. 2.(화) ~ 12. 8.(월)
- 방법 : 전라남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 의견 제출 : 없음
- 반영 여부 : 없음
- 처리 결과 통지 : 없음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
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
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라남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도지사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희생자 유해 발굴 및 평화공원 조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전라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당시”를“전후”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한국전쟁과 관련된”을“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으로 한다.
전남도조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