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매립 관련기준 ‘대대적 손질’
완성검사비 최대 1/4수준까지 낮춰… APT세대수 따라 적용
점검구 등 불합리한 상세기준 개선, 4월 중 새 기준안 마련
논란이 되었던 도시가스배관 매립과 관련된 설비 및 상세기준 등이 현장의 여건에 맞게 대대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본지 1151호 보도>
아울러 도시가스배관 매립에 따른 건설 및 설비업계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지적된 완성검사 수수료 또한 대폭 축소된 수준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도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개정을 통해 마련된 설비기준과 상세기준(KGS FU551)에 대해 관련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선에서 수정 및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현재 설비기준을 비롯해 상세기준이 명시된 코드(KGS FU551) 개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신규 아파트나 신축 건물에 도시가스배관을 매립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난 2월에 마련한 설비기준과 상세기준이 건설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관련업계로부터 받아왔다.
급기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달 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 매립과 관련된 도법 시행규칙(제20조의2) 등을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고 관련법 세부기준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도시가스업계도 관련법 개정이 가스기기 다변화와 범죄예방, 건축물 미관개선 등의 도법 개정취지와 맞지 않게 수수료 비용 가중과 새롭게 마련된 설비기준과 상세기준이 규제강화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전달하고 관련 기준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처럼 업계의 지적과 반발이 빗발치자 당초 ‘수수료 재조정’과 ‘설비 및 상세기준’ 개정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던 한국가스안전공사도 민원 최소화와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논란의 핵심인 사항 등을 대폭 조정하거나 관련기준을 개선키로 하고 현재 재조정을 위해 다각적인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우선 업계로부터 가장 질타를 받았던 완성검사 수수료 건에 대해 당초 세대당 2만8000원으로 산정된 수수료를 최대 1/4 수준까지 낮춘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고시 사항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완성검사 수수료 산정방식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도입할 경우 100세대 이하, 500세대 이하, 500세대 이상으로 세대규모에 따라 공사비 대비 수수료 조율 수준을 2.2∼1.4% 선으로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경우 1000세대 공동주택에서 도시가스배관을 매립방식으로 할 경우 세대당 부과되는 완성검사 수수료비용은 최대 7000원 선까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배관설비기준 중 도시가스배관을 은폐식으로 공사 할 경우 다기능가스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점검구를 설치토록 한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혼선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점검구 설치에 따른 내부 인테리어 문제도 고려하는 등 ‘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 매립 안전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측은 앞으로 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 매립이 가능해짐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을 종전대로 특정가스사용시설로 규정한 것은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관련업계로부터 취합된 다양한 건의사항을 현재 면밀히 검토 중인데다, 필요 시 도법 시행규칙(제20조의2)의 하부조항인 설비기준과 코드(KGS FU551) 개정까지 검토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늦어도 4월 중에는 새롭게 재정비된 세부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개정된 도법 시행규칙과 세부기준이 업계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현장의 애로점을 최대한 고려하고,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술검토 수수료와 완성검사 비용의 경우 최대한 관련업계가 부담이 없는 선까지 대폭 낮출 것”이며 “점검구 등 설비 및 상세기준도 가스사고 예방이 가능한 선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3-30 가스신문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