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소방공사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는 소방관련 전문시공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눠져 있고 일반분야는 다시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사업으로서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 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며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공사면허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가 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 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억원 이상 평가가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억원 이상만 평가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사업이 유지 중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만 유지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한 부분으니 언제든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당사에 맞는 가이드를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공사면허 등록기준 : 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 확인서
소방공사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기술자는 단순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 법적 기준에 정해진 인력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력기술자 반드시 1인 배치 되어야 합니다.
[ 주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 보조인력 기술자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지자, 인정자격수첩
기술자는 범위 이외 자격은 불인정 되고, 이중 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방시설관리업과 설계업을 같이 등록 할 경우 주인력 기술자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 하니 아래 표을 확인 해 주세요.
[ 준비 서류 ]
자격증 원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소방공사면허 등록기준 : 기술자 겸직 기준
소방공사면허 접수 : 사업장 내의 소방시설협회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14일이 소요 됩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과 빠른 일처리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