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 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정확히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법정 자본금 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며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 과정을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인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의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11월 시점 기준 1좌당 금액은 1,549,2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화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은 11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하며 이 또한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써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된 장비 요건이 없는 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용가능한 대표적인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증빙 서류와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를 접수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