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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30회_동기회_회칙_4차_개정(안)_20141017.docx
성공30 동기여러분 안녕하세요~
2015년 성공30동기회를 이끌어갈 차기회장이 선임됨에 따라 고문,명예회장, 상임이사회, 반회장단과 신임 회장(내정)과의 상견레 및 차기 부회장, 상임이사 인선 협의 그리고 개정회칙에 대한 보완협의를 위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하였는 바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고 특히 총회에 상정할 회칙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을 거쳐 일부 내용을 보완하기로 의결하여 회칙을 보완공고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
회의일시 : 2014. 10월 16일(목) 19:30 ~ 21:30
장 소 : 한국경영혁신 컨설팅 교육장(여의도 은하빌딩 6층)
참석자(16명) : 이항용, 신창열, 박희재, 이종섭, 박호진, 김기룡, 이경열, 남용식, 이우진, 이경영, 신규석, 장승철, 김창호, 조현호, 정헌, 박준
# 차기 임원진 내정 결과
부회장(총회에서 인준): 임기택, 이항용, 박 준(상조)
사무국장 : 이경열
재무이사 : 박남수
친교이사 : 이강석
홍보이사 : 남용식
편집이사 : 신규석
조직이사 : 이우진
# 회칙보완내용 요약 :
1. 자문위원단의 구성이 비대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제11조 7항 및 제17조 7항 반 대표를 "자문위원"에서 현행 "당연직 이사"로 복원
2. 제13조 "자문위원중 1인을 자문위원장으로 선임"을 "전임 회장을 명예회장 선임"으로 변경
3. "총무이사"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
성동공업고등학교 30회 동기회 회칙(보완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의명칭은“성동공업고등학교 30회 동기회”로 하며, 약칭으로는 “성공30 동기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친목 도모와 우의를 증진하고 동기회의 발전을 꾀하는데 있다.
제3조(구성) 본 회는 성동공고 30회 전 동기생을 망라하며 따로 자격요건을 정한 명예회원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본부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 지역, 직장, 취미 및 직능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5조(자격) 본 회 회원의 자격은 1978년 입학 또는 1981년 졸업한 동기생으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본 회원은 각종 사업계획 및 운영상의 의결권과 참여권, 임원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가. 본 회 회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보존 해야 할 의무
나. 동기생 상호간의 순수한 동기애의 발휘 의무
다. 본 회의 규정과 회칙을 준수 해야 할 의무
라. 회비 납부의 의무
마. 본 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의무
바. 기타 본 회에서 의결한 제반 사항을 이행할 의무
제7조(회원의 자격 상실) 본회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미이행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로 심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1. 경고 : 본회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동을 하거나 회원간 친목과 본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경고 조치한다.
2. 제명 :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고내용과 동일한 사건이 재발하거나 본 회의 존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3. 복권 : 제명된 회원의 재 입회는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8조(직능/기능) 본 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2. 동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의결된 제반 사업
3. 회원 상호간의 경,조사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
4.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촉진
제9조(회원의 징계 및 복권)
1. 회원의 제명은 재적 1/3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본 회의 목적 및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2회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총회에 보고된 자는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박탈한다.
3. 제명된 회원은 총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복권할 수 있다. (참가인원 2/3이상 찬성)
제10조(포상) 본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이 사 회
제11조(이사회)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 임원을 둔다.
1. 회장 : 1인
2. 고문 및 명예회장 : 역대회장(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3. 감사 : 2인이내
4. 부회장:4~5인(3~5인)
5. 총무이사(사무국장) : 1인
6. 상임이사 : 6~10인(5~10인)
7. 이사(당연직) : 각 반별 대표
8. 본 회에 승인된 동호회장, 각 지역회장등
9. 자문위원, 발전위원 등(발전위원등)
제 12조(상임이사회) 본 회 이사회내에 실질적인 동기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상임이사회를 둔다
제12조(고문 및 명예회장)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역대회장은 고문으로 위촉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해 각급 회의에 참석, 조언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특히, 역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삭제)
제13조(고문 ,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본 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선배 또는 외부인중 동기회에 공헌하신분으로써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고문으로 위촉하고, 역대회장,지회장,동호회장에 대하여는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고문,자문위원은 이사회의 자문에 응해 각급 회의에 참석, 조언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특히 자문위원중 전임 회장 1인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이사회 조직도) 본 회의 이사회 조직도는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15조(이사회 선임)
1. 차기 회장은 정기총회 2개월전까지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후보자를 위촉 내지는 내정한다.
1)현 부회장(삭제) -> 고문,자문위원 및 명예회장
2)현 상임이사 및 이사(반대표/동호회장, 지역회장 등)(삭제) -> 사무국장,상임이사 및 반 대표
3)과거 이사회 임원(삭제) -> 발전위원
2. 회장은 과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4개그룹으로 나누어 가능한 순번제로 한다.
1)그룹 배분
가 : 제도과 2개 반 + 조립과 2개 반
나 : 선반과 4개 반
다 : 특수기계 2개 반 + 전기과 2개 반
라 : 배관용접과 2개 반 + 계측과 1개 반 + 금속과 1개 반
2)회장 선임의 순서는 "가 -> 나 -> 다 -> 라"의 순번으로 한다.
3)수석 부회장은 차기 회장 대상 그룹에서 선임한다(삭제)
4)부회장 4명은 각 그룹별로 1명씩 선임한다(삭제)
3. 이사회에서 추대된 회장내정자는 총회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장으로 선임하고, 만약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할 시에는 총회에서 후보자 경선을 통하여 선출한다.
4. 감사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1).부회장은 가,나 그룹에서 1명 및 다,라 그룹에서 1명, 상조부회장은 전그룹을
대상으로 1명 선출한다
2). 회장은 선출된 부회장중 가능한 한 차기회장 그룹대상그룹에서 이사회 추천
을 받아 상임부회장을 선임한다
3). 부회장은 조직구성 상 필요시 총회 전 사전 내정할 수 있다.
5. 총무이사(사무국장),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선임한다.
6. 이사는 각 반 대표 등을 당연 직으로 선임하며 상임이사회 임원을 겸할 수 있다.
7. 총회에서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다.
제16조(임기)
1. 본 회 회장 및 상임이사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회장은 1회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2.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그 직무를 잔여기간동안 대행한다.
3. 임원의 공석 발생시에는 회장이 재선임하고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기능)본 회의 각 임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회장은 대내외에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를 주관 의장역할을 한다.
2. 고문 및 명예회장 : 회장을 도와 본 회의발전에 필요한 경비 및 기금 마련 등의 임무를 맡으며 각급 회의 및 운영에 자문할 수 있다. 특히 명예회장은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한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그 역할에 따라 별도의 담당을 정할 수도 있다.(기획,재정, 상조 등)
4. 총무이사(사무국장) : 회장 및 상임부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및 회무를 종합 관장한다.
5. 상임이사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총무이사와(사무국장과) 더불어 상임이사회의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각기 회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기능의 업무를 수행한다.
6. 감사 : 본회의 사업추진 및 예산에 관한 회계를 감사하고,정기총회시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7. 이사 : 반 대표는 이사로 위촉되며 이사회 또는 총회 시에 본 회 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8. 자문위원, 발전위원: 본 회의 대내외적 활동지원을 위해 자문위원, 발전위원을 위촉하며 본 회를 지원한다. 본 회에 인가된 동호회장은 자문위원을 겸한다.
9. 지역회장, 동호회장 : 본 회 회원의 활동지역 내 동기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의 역할을 맡는다.
제 4장 회 의 체
제18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본 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중요 안건 발생 및 필요시 아래와 같이 소집할 수 있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집
나. 이사회 결의가 필요 시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 및 2/3찬성시,
4. 총회의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10일 이전에 총회의 안건과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의결사항)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추인 및 감사,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4. 회원 제명 및 복권,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에서 제기한 주요 안건처리
제20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1. 이사회는 고문,자문원장,자문위원(역대회장,동호회장,지역회장등),상임이사들과 이사(반대표,발전위원)로 구성된다.
2. 이사회는 년 2회 (1월,10월)로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1/3이상 요구시에 소집한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1. 년간 예산(경비집행)계획 승인
2. 차기 회장 내정자의 추대(하반기)
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4. 회원제명 및 징계, 복권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사항
제22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상임이사회는 실질적인 동기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사무국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감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3조(상임이사회 의결사항)
1. 본 회의 운영/관리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
5. 예산의 승인 및 참석회비, 기타 분담금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의 운영관련 제반사항
제24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의결방법)
1. 의결 : 재적인원 1/3이상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2. 회의시 의장은 회장으로 하되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하며, 회의진행은 총무이사가(사무국장이) 대행할 수도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5조(회기) 본회의 회기는 당해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재정재원) 본 회의 재정 재원은 다음에 의거한다.
1. 회원의 회비 및 행사찬조금, 발전기금
2.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임원의 이사회 분담금
(각반 대표인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분담금은 면제한다.)
3. 각 반 분담금은 200,000원/년으로 한다.
제27조(회비)
1. 본회의 회비는 최초 가입회비와 행사참석회비로 구분한다.
2. 최초 가입회비는 오만 원(₩50,000)으로 정하고, 조정시에는 총회에서 의결하여 결정한다.
3. 행사참석회비는 주요행사 개최 시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행사결산보고는 재무이사가 매 행사가 종료된 후 일주일 이내 회장 및 감사의 승인을 득한 후 카페( http://cafe.daum.net/sd30th )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년간 회계보고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28조(재정건실성확보)
1. 상임이사회는 본 회 발전을 위하여 차기 인계 시 이월금이 전기에 인수받은 금액보다 가능한 많도록 노력한다.
2. 최초 가입회비는 본 회 발전기금으로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용시에는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회칙개정)
1. 본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회칙개정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소모임)
1. 본 회는 소모임으로 취미를 같이하는 골프, 등산, 축구, 사이클 낚시 등 동호회를 운영하며 각 소모임 회장은 본 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2. 본 회는 각 지역별로 활동하는 동기들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를 위해 지역모임을 운영한다.
제31조(카페관리)
1. 카페이름은 “성동공고 30회동기회” 주소는 http://cafe.daum.net/sd30th 로 한다.
2. 카페지기는 회장으로 하며 카페운영자는 회장이 선임한다..
3. 게시된 글이 회원의 명예훼손, 피해가 예상될 경우 카페지기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4. 삭제된 글은 별도의 기록실을 운영하여 카페지기가 관리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정기총회(2013년 11월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을 별도로 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동의로 유권해석이 가능하며 기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회칙제정 : 창립총회(2011. 4. 16)
1차 개정 : 정기총회(2012. 4. 21)
2차 개정 : 정기총회(2012. 12. 1)
3차 개정 : 정기총회(2013. 11. 2)
4차 개정 : 정기총회(2013.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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