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당 시집 제2권 2-9 2 회구懷舊 옛을 생각한다 9 시사時事 그때의 일
유인봉시애지반어영안有人逢施愛之叛於永安
어떤 사람이 이시애李施愛의 반란을 영안永安에서 만나
도찬산곡생환逃竄山谷生還 도망하여 산골에 숨었다가 살아왔으므로
인기어이기지因其語以紀之 그 말대로 그것을 기록하다
►영안永安 함경도咸鏡道
간일유미정干弌猶未定 전쟁이 아직도 진정되지 않아
사해상분분四海尙紛紛 천하는 아직도 분분하게 어지럽구나.
로숙의림하露宿依林下 노숙露宿함에 수풀 밑을 의지하고
풍찬주해변風餐走海邊 풍찬風餐하며 바닷가로 달려갔다네.
나지인의역那知仁義域 어찌 알랴? 仁과 의義의 국토가
수작견양천遂作犬羊天 드디어 개와 양의 세상 될 것을
상재생환행桑梓生還幸 고향으로 살아 온 것 다행이라서
오금이식견吾今已息肩 나 이제는 이 어깨를 쉬려 하네.
►‘한 일弌’ 하나, 일. 첫째, 첫 번째. 오로지
►상재桑梓 ‘뽕나무 상桑’ ‘가래나무 재梓’
先祖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고향故鄕 또는 고향故鄕에 계신 年老한 어버이를 가리키는 말.
<詩經>에서 나온 말로 뽕나무와 가래나무를 심어서 後孫들에게
누에치기와 家具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準備해 준다는 데서 유래由來.
●이시애李施愛(?-1467 세조13)
조선 전기의 무신·반란자.
본관은 길주吉州.
할아버지는 검교문하부사檢校門下府事)이원경李原京이며
아버지는 함길도첨절제사咸吉道僉節制使 이인화李仁和이다.
대대로 길주에서 살아온 지방 호족 출신으로서 일족이 함길도 여러 읍에 살았다.
조선 초 대북방민회유정책으로 중용되어 1451년(문종 1) 호군이 되고
1458년(세조 4) 경흥진병마절제사를 거쳐 첨지중추부사·판회령부사를 역임하였다.
이 당시 세조는 등극 후 강력한 왕권 하에서 중앙집권화 시책을 펴나갔다.
그리하여 북방민의 등용을 억제해 북도 출신의 수령을 점차 줄이고
지방관을 중앙에서 직접 파견하였다.
이에 북도인은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때에 세조는 전국적으로 호적을 개정해 호패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465년 보법保法을 실시하였다.
이 법은 본래 대토지를 소유하고 많은 人丁을 점유했으면서도
군역을 회피하는 관인이나 지방 세력가들에게 군역을 공평히 부과해
군역의 평준화와 군액의 증가를 아울러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폐단과 부작용을 일으켰다.
즉 농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겨 생산의 감퇴와 농민의 流亡을 촉진시켰으며
지방 세력가와 대토지 소유자의 격심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그리하여 지방 세력가들은 그들의 반자치기관의 성격을 가진
유향소留鄕所를 중심으로 반정부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함길도의 토호였던 이시애 역시 지위 확보에 불안을 느끼던 중
1467년 어머니의 상으로 칩거하는 동안에
아우 이시합李施合과 매부 이명효李明孝와 모의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남도의 군사가 육로·해로 양방으로 쳐들어와
북도의 군민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려 지방민을 선동해 민심을 혼란시키는 한편
당시 동북 지방의 군권을 쥐고 있던 함길도절도사 강효문康孝文과 휘하 군관들을 살해하고
각 지방의 수령들을 살육해 반란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도리어 본도절도사가 제진장諸鎭將과 함께
반역을 도모하므로 처형했다고 보고해 자신들의 반란을 합리화하였다.
그리고 黨人으로 하여금 지금 각 읍의 인민이 모두 화를 입을까 두려워해
와언訛言이 분분하다고 상서하게 하는 한편 본도인으로 본도의 각 수령을 삼을 것을 요구하였다.
난이 일어나자 도내 각지의 유향소의 토호들과 농민들이 호응해 거대한 반란세력을 형성하였다.
이에 이시애는 절도사를 자칭하고 단천·홍원·북청·함흥 등 함흥 이북의 여러 지역을 점거하였다.
반란의 보고를 접한 조정에서는 구성군龜城君 이준李浚을 4도병마도총사,
호조판서 조석문曺錫文을 부총사, 허종許琮을 함길도절도사로 삼고
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 등을 대장으로 삼아
3만의 관군을 동원시켜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였다.
처음 조정에서는 단천인 최윤손崔潤孫을 이시애에게 보내 위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최윤손이 이시애에게 붙어 조정의 密事를 모두 고하는 등
조정 내부에서도 반란군과 내응하는 세력이 있었다.
또 한명회韓明澮·신숙주申叔舟 등의 중신들이 내응하고 있다는 반군의 거짓 선전을 믿고
이들을 투옥시키는 등 반군 토벌에 적지않은 혼란과 차질을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반란이 일어난 지 3개월이 지난 8월에 이르러서야
관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홍원·북청·이원 등지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한편 왕의 유서諭書로 반란임을 알게 된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고
조정에서 논상절목論賞節目이 반포되어 부하 장수들의 동요가 심하던 중
조정에서 밀파된 허유례許惟禮의 계교로 부하인 이주李珠·이운로李雲露·황생黃生 등에 의하여
체포되고 참형斬刑에 처하여 각도에 효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