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할 소득공제 유형,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고,
총 급여가 5백 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발표했습니다.
Q.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당부사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2010년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는 1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니
연말정산에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속은 거주지가 달라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하고,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유리합니다.
한편 맞벌이 부부의
①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고,
② 6세 이하 추가공제는 기본공제와 관계없이 부부 중 선택한 한 사람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이 밖에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공제나
④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 등 유의사항도 꼼꼼히 챙겨야 유리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 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고,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Q.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3천 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도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연 300만원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을 합해 연 300만 원입니다.
한편 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에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총 급여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 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령에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10년부터 25%로 높아진 공제율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20%)보다는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상담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와 126 세미래 콜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실무자는 맨투맨상담(www.yesone.go.kr/call)을 이용해 1:1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137회 국세매거진│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