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천어축제 얼음낚시 서비스 강화
화천군이 산천어축제 기간중 산천어를 대량으로 잡아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산천어 축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나라는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산천어축제 낚시 규정 위반자 제재 조치(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여 통과 시켰다.
또한, 산천어낚시를 관광객들에게 보다나은 서비스와 누구라도 꼭 잡을 수 있도록 산천어 방양량을 전년보다 배로 늘렸으며 방량횟수도 종전 5회에서 6회로 1회 증회 하였으며.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누구나 산천어를 낚시로 잡을 수 있도록
낚시 도우미 T/F팀을 공무원 26명, 민간인 24명 총 60명으로 구성하여
미끼사용법, 고패질 방법, 천공 등 낚시방법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낚시터의 안전을 위한 과도한 천공, 쾌적한 축제장 환경을 위한 흡연, 음식물반입, 훌치기, 산천어 대량반출 등 집중 단속한다.
T/F팀장을 맞고있는 라광배 문화체육과장은 축제 기간중에 T/F팀을 축제을 찾은 관광객들게 친철한 안내와 최선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낚시규정을 어기는 판매 목적 등으로 대량반출하는 무분별한 낚시객들에 대하여는 퇴장과 영구 낚시터 입장제재 등 강력하게 대응조치 할 것이라고 했다.
(심의내용)
❏ 제안이유
○ 낚시터 1인당 반출 허용(3마리) 초과 반출 위반자와, 관내 주민 중 반출
위반자에게 산천어를 구입하는 구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입점 업체․단체 전대행위 및 양도․양수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여
산천어축제 질서 확립과 향후 동일사례를 방지하고자 함.
❏ 낚시터 규정 위반자 제제조치(안)
○ 초과 반출 사전 예방조치
- 산천어 채집 비닐봉투만 사용 안내
※ 아이스박스 등 산천어를 담을 수 있는 용기 낚시터 반입 금지
- 낚시가이드를 통한 낚시터 내 사전 계도
○ 낚시터 산천어 반출 위반 확인자 제재조치
- 낚시터에서 현장 확인 후 강제 퇴장조치
※ 불응 시 경찰 입회하에 퇴장조치
- 축제기간 낚시터 출입금지 명단 공고(재,나라 홈페이지, 화천소식지)
※ 예) 000 시․군․구 000 읍․면․동 성명 홍00
❏ 입점 업체․단체 규정 위반자 제재조치(안)
○ 입점 업체․단체 전대행위 및 양도․양수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안)
- 강제 퇴점 및 입점자격 영구 박탈
- 명단 공개(재,나라 홈페이지, 화천소식지)
※ 예) 00 읍․면 성명․단체명 홍00 / 단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