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앞서 간담회 참석의 중요성에서 말씀드렸듯이 금정구청 건축과는 설립인가 전제 조건으로 아래 두 가지 보완명령을 내렸습니다.
1) 규약개정
2) 추가 분담금 조정
위 두 가지에 대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산정하여 동의(찬성)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합에서 거부 시 설립인가 승인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금정구청은 조합측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위 두 안건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찬성)를 얻으면 설립인가 승인과 국공유지 협의를 적극 지원할 것을 건설과와 협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이사회는 현 시점에서 인가권자의 확고한 입장의 변화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금정구청 건축과와 협의하여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두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들의 동의(찬성)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명운이 걸린 중차대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2월 13.14(수, 목)이틀간 간담회를 개최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하셔서 정확한 현재의 조합 상황을 들으시고 총회 안건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담회에 오시기전에 이미 받으신 2.27일 조합임시총회 책자를 보시면 서면결의서가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상단에 조합원(계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동, 호수, 연락처를 자필로 적어주세요.
서면결의서 중간에 안건이 있습니다.
제1호 안건 조합규약 개정의 건
제2호 안건 조합원 분담금 조정의 건
위 두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시면 찬성 란에 표시, 동의하지 않으면 반대 란에 표시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맨 하단에 날짜와 조합원(계약자) 본인 이름을 적고 반드시 계약자 본인 인감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작성한 서면결의서와 조합원(계약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서 간담회 참석 시 봉투에 넣어서 밀봉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담회 참석하여 전체내용을 들어보시고 서면결의서를 마지막에 제출하셔도 되며 의사표시를 변경하시려면 기존 것 폐기하시고 서면결의서 받아서 현장에서 다시 작성 후 제출하셔도 됩니다.
간담회 참석 후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실 분은 본인 참석 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주시고
대리인이 참석할 시에는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오셔서 간담회 결과 보시고 제출 유, 무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첨부 : 서면결의서 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