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신헌법에서 발원하여시행하고있는, 연임제헌법이치를 망각한, 이자들이 세치혓바닥으로 감히, 하늘치뚤을 기세로 파렴치한 악덕유투브언론이 5년연임제규범사실의 몰이해로 정권의 연속성이 흔들리는와중에 지난 노무현정부는 결국, 연임권은 쳐다보지도못한채퇴임한후에까지 검찰수사 와중에 비극을 맞이하는 참사로 이어졌으며 노무현정부에 이어서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어쩌다가, 정치문외한인윤석열검찰총장이 중립의무에위반하여 후임대통령으로 당선취임하는결과에이르고 이같은검찰정권은 결국,이유없는비상계엄발령으로 탄핵당하는 세계시민이 지켜보는경천동지할, 헌정사에 연속하여 오점을 남기는 취약한 정치세태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수사권과기소권을 함께 쥔표독스런검찰이 중립성원리에반하여 5년짜리정권으로 몰아부치는 공세에주눅던 魯,文 두 민주정권은 18년간연임하였던유신헌법체제 특성에 숨겨진실체를이해하면쉽게이해할수 있는 5년연임제의 구체적헌법실체의조화유무를초월하는 5년연임제대통령직변화취임관계라는 진리개념을 제대로 습득하지못한채,
물론,이 초월관계실무를
이번,(문)조털래유멸칭사건에서보듯 위험한 권력암투가 예비,준동하였던점을 보면 연임제의 제도보장필요성이 그만큼,정권안정요건에서안팍으로 밝혀젔다하겠습니다.[*비교법학//(비교도학]
그렇습니다,
이재명정부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연임제를중임제와택일개념이나유사개념으로 보도,평가하는등 거론,지적하는사람조차없을정도로 아무도 몰랐으며, 연임가프로가 하나 둘뜨고난 후 이까페는 '비교도학'으로 여타사건으로 비교검증,시물레션을 거듭,거치면서 집중검토한결과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규명하고,시행해야할 방편,연임제도임에도.
이와유사한 권리권능취득의법률행위로서, 큰 사고없이종결한70년대말80년초까지 시행되었던,
장기복무지원의사조화유무를초월하여, 당시,국방당국은 국방예산사정등으로매릿드를잃은 부사관,초급간부의 자원부족으로 분대장요원,하사를 차출하여부사관학교에서소정의 부사관교육훈련을시켜서임관한후 실무부대로 배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던바이로서, 그발상은좋았으나,장기복무지원을유도한조치인지는모르겠으나 장기복무자와 차별처우를 함으로서많은 문제를야기하였다할것인바.
이는곧, 간부로군복무를이행할권능의제한같은 불능조건을 실효조건으로 한,그럴 이유발생을 상상할수없는 불능조건법률이치상으로 결코 처벌할수도 없는 유효한 현실 육군부사관하사로임관한변화취임(인과)관계로 할것인데, 이는곧 5년연임제의 헌법규범실상의조화유무를초월하는,현행5년연임제를응양으로 부정하면, 실현불능의불능조건부 실효하는해제조건효과효로 5년因果연임제대통령직의법률행위효과효와관련한 권리권능의 인과진리수여사안과 유사한 진리관계이다. 이 부분은 군사정권에서 공을 좀 들여서 시행한것으로보이나 엉뚱하게도심각한,무너질 수 없는군계급의위계질서 훼손이라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임시방편식부사관임관사태로된다.아무리,국방예산사정을감안하더라도,계급과직책을 수여하고도정치적중립성이요구되는 군사기관인사제도임에도 임의로 관리처분할 수 있는 독선독제체제가 버젓이 행하여짐으로서,이들 육군부사관-전역하사들에대한 인적물적처우에대한피해전보문제가 여전하다하겠습니다. 유신 헌법으로 장기집권을 시도하였던 적폐가 불생멸-인과진리로 현출되고있다하겠습니다. 연임제헌법규범실체의조화유무를 초월하여 안정적 연속성있는 국정과제수행 및 국가발전등의 제한할 수 없는 국민주권현상의 불능조건을 실효조건으로하는(곧,발생불가한일의멸각조건으로인한 현실처분~) 현실의 인과연임절차가,
1.25.6. 22代대통령선거당선취임
2.26.4. 법률행위효력발생효과효( 미인식되었던조건인식 및 同 조건성취효 동시발생~) : 5년연임제대통령으로변화취임
(1) 5년연임제헌법실체를 부인하는취지의 언론취재
(2) 여야를 불문, 딱 윤석열 정치수준을 탈피하지못한,정권을사유물로 취급하는문조털래유가 괜히, 생성된 멸명이 될 수 없으련만
곧 자질면이나 능력검증도안보이는세력,언론은무슨언론, 감희,공공언론이랍시고 사실상극우와 다를바없이 해악을 일삼는 정치유투브들 내지는 정권안팍으로 여전히 준동하는,추악한권력암투현상반복하고있음.
(3)공직선거법을위반하는비이성적여론곡해,조작부터 모든 왜곡보도언론적폐등에도불구하고 확정기일부헌법효를좇아 부나비처럼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하겠습니다. 부사관(일반)하사제도는드러 내 놓고 애국심에 의탁하여 권리권능을 부정했다면, 5년연임제는위의기록처럼 연임제를중임제와택일개념이나동일개념으로(포탈에서는연임제는중임제에포함하는 개념 즉, 그 일부라고설명하고있는 현실, 대학법학부의견또한 그위상이나역할에따라 동일한것으로봐야~) 여론몰이적폐로 국민주권실체를 은닉하는 수단이 활공한것으로보여진다하겠습니다.
"5년연임제대통령직선출임기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