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전기요금거래신청 관련자료
태양광발전 역송병렬및 단순병렬거래신청관련 규정및 신청서 양식
신청대상 (아래 업무처리절차참조)
역송병렬->상계거래 / PPA전력구입계약( 자가소비후 잉여전력량 판매량정산처리)-발전기용계전기설치
단순병렬거래->자가소비하고 한전에 송전하지 않음( 발전량확인 필요시 역전력계전기설치)
[신청방법]
전기요금상계거래신청서 1부(상계거래, 단순병렬거래 신청서 동일양식사용)
발전기 전기안전관리자선임,
전기설비면허업체에서 신청서작성하여 한전에 제출
상계거래란?
전기사용장소와 동일장소에서 10kW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단, 태양에너지는 1,000kW이하)를 설치한 고객이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한전에 공급하고 그 잉여전력량을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상계하는 거래 제도
상계거래 고객은 직접 설치한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생산한다. 생산된 전력 중 일부는 가정 내에서 소비하고 잉여전력은 한전에 역송한다. 역송된 잉여전력량은 이후 한전으로부터 구매(수전)한 전기로부터 차감하는데 이를 상계거래라고 한다.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은 수전량을 기준으로 하고 전력량요금은 순수전량(수전량-상계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역송량은 수전량에서 상계처리한다. 이로 인해 누진제 제도 하에서 고객은 전기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업무처리 절차
① 고객 요금상계거래신청 → ② 한전 기술검토 → ③ 고객 계기부설비(접속공사비)납부 →
④ 한전 접속설비공사(발생시) → ⑤ 안전공사 사용전점검(검사) →
⑥ 한전↔고객 병렬운전 조작합의, 전력수급계약(요금상계거래계약)체결 →
⑦ 한전 계기부설 →
⑧ 고객 발전설비 운전개시
소요기간
(저압) 신청일로부터 13일 소요, (고압) 신청일로부터 28일 소요
* 위 소요일에는 접속설비 공사발생시 공사시간,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용전점검 수행일은 제외됨
* 발전설비운전희망일(상업운전희망일)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후 가능
요금상계거래 신청안내
요금상계거래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우편, 팩스, 내방, 사이버지점(인터넷)을 통하여 제출
* 구비서류 : 요금상계거래 신청서, 발전설비 위치도, 발전설비 시험성적서, 내선설계도면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한전 사이버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