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차를 운전하다 보면 순간의 부주의함으로, 혹은 상대 차량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 난 이상,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경미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면 보험을 통해, 합의를 통해 법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 268조의 죄의 범한 경우(운전자가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과실 교통사고가 아닌, 중과실 교통사고를 냈다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혹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도리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20Km이상)
4) 끼어들기, 앞지르기
5) 철길 무단통행
6) 횡단보도 사고(보행자)
7) 무면허운전
8) 음주(약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12) 화물고정의무 위반
2. 교통사고 처벌, 대응 방법은?
교통사고 발생 사유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 만약 혈중알콜농도 측정이나 혈액채취 등을 거부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인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의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다가 실수로 경찰에 상해를 입히거나 했다면 교통사고 처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세세하게 기록해두었다가 법률상담을 받을 때 변호사에게 보여주시고 현실적인 조언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만약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단속이 됐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 면허취소처분의 무효를 다투어보아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냈다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두었다가 변호사에게 정황상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처벌은 결코 가볍지가 않으므로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본 후
변호사와 함께 반성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변소를 제출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