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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학교 공고 제2022-114호
2022년도 제3회 목포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목포대학교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12일
목포대학교총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구분 | 임용에정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관 |
일반직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1명 | ∘ 심리․진로에 관한 상담, 교육, 검사활용, 연구, 행정 등 업무 전반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양성평등, 인권관련 업무 전반 | 목포 대학교 |
전산8급 (전산개발) | 1명 | ∘ 대학 정보서비스 개발 및 운영 ∘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 | 목포 대학교 |
2. 근거법령 |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전문경력관 규정」
3. 응시 자격 |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전문경력관 나군(심리상담)은 20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해당하는 자, 전산8급은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구분 | 자격요건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있는 자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 학위 :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인권학, 법학, 사회학 ※관련분야 경력: 심리·진로상담, 심리·진로교육, 심리·진로상담연구, 심리·진로검사 활용, 심리·진로상담행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양성평등, 인권교육 관련 분야 |
전산8급 (전산개발)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아래표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산업기사 또는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직무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직무관련 분야: 전산 개발(Nexacro14(상위버전 포함) 및 운영, JSP, JAVA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설계·구축·운영, 정보보안(보안정책 관리, 침해사고 대응) |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자격요건 |
전문경력관 나군 (심리상담)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직무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무관련분야: 심리·진로상담, 심리·진로교육, 심리·진로상담연구, 심리·진로검사 활용, 심리·진로상담행정,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양성평등, 인권교육 관련 분야 ※ 1개월 이상 근무경력 개월 수에 따라 배점, 최대 36개월 인정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상담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인권학, 법학, 사회학 ※ 응시에 필요한 학위 제외, 학위별 차등 우대 및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급 및 복수자격증 소지에 따른 차등배점) - 상담심리사 1급, 2급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 전문상담사 1급, 2급 소지자(한국상담학회)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2급 소지자(보건복지부) - 임상심리사 1급, 2급 소지자(보건복지부) -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소지자(여성가족부) ※ 본인에게 유리한 최대 2개까지 중복 인정하되, 동일 자격증은 상위급수 자격증1개만 인정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등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기능사(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구 1급)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전산8급 (전산개발) |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 * 직무관련 분야: 전산 개발(Nexacro14(상위버전 포함) 및 운영, JSP, JAVA 및 운영, 데이터베이스 관리, 정보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등) 설계·구축·운영, 정보보안(보안정책 관리, 침해사고 대응) ※ 응시에 필요한 경력은 제외하고 1개월 이상 근무경력 개월 수에 따라 배점하되, 최대 40개월 인정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분야: 전산,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정보보호, 정보공학 등 전산분야 ※ 학위별 차등 우대 및 복수 소지 시 유리한 1개의 학위만 우대 ‣ 직무관련분야 상위자격증 소지자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외)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 ‣ 기타 아래의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등급에 따라 차등 배점하되, 2개 이상 보유 자격증은 유리한 것으로 1개만 인정하며 동일 자격증이 여러 버전이 있는 경우 1개만 인정 |
라. 요건 기본사항
‣ 자격요건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인정기준일까지 인정)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전산8급(’22.6.16.), 전문경력관나군(’22.6.17.)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학위’의 경우 학위증명서상의 학과명으로 전공여부 확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전공이수과목) 또는 학위논문으로 확인(부전공 제외) ‣ ‘경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임용예정 직무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서류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 ‘경력기간’은 전임·상근(8시간/일) 경력 인정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부 인정(실제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예: 주8시간, 심리상담)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폐지 또는 명칭변경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하고,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
4. 시험방법 |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자로 결정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경우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되, 응시자격에 적합한 자로서서류전형 심사기준에 의거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
(서류전형 심사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조건등 종합적으로 평가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산정 제외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다. 합격자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를1순위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동일 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사유: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단, 동점자로 인해 추가합격 예정인원보다 차순위자가 많은 경우재면접을 통해 추가합격자 결정
5. 시험일정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2.5.12.(목) ~ 5.23.(월) | ’22.5.19.(목) ~ 5.23.(월) | ’22.6.8.(수) <예정> | ’22.6.16.(목) ~ 6.17.(금) <예정> | ’22.7.4.(월) <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목포대학교 홈페이지(www.mokpo.ac.kr)-커뮤니티-교내채용공고’에 게시 및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가. 응시원서 교부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목포대학교 홈페이지(www.mokpo.ac.kr)-커뮤니티-교내채용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22. 5. 19.(목) ~ 2022. 5. 23.(월), 18:00
다. 접 수 처 : 목포대학교 대학본부 1층 총무과
※ (주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우편번호 58554)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접수 지양
○ 방문접수는 09:00∼18:00 중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토‧일요일,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접수기간 종료 전·후 개별 문자통보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7.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목록 | 작성․제출 시 유의사항 |
1 | 응시원서 1부 | ‣ [서식 1] 사용 ‣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부착 또는 전자수입인지 첨부 * 응시수수료: 전문경력관 나군 7,000원 / 전산8급 5,000원 ※ 우체국에서 구입하며, 전자수입인지는 행정수수료용으로 구입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도 발급 가능(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발급) ※ 응시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수입인지 대신해당 증명서 첨부 |
2 | 이력서 1부 | ‣ [서식 2] 사용 |
3 | 자기소개서 1부 | ‣ [서식 3] 사용 ‣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
4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 [서식 4] 사용 ‣ 임용예정분야에서 수행할 업무 추진계획 작성 ‣ A4용지 2매 이내(폰트, 크기 준수) |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 [서식 5] 사용 |
6 |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 ‣ [서식 6] 사용 |
7 | 자격 및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1부 | ‣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자격증 사본 ※ 면접 시 원본 확인 예정 |
8 | 학위증명서 사본 1부 | ‣ 응시자 모두 제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등) ※ 전형위원 제척·기피, 자격 및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자격요건 또는 우대요건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학위가확인되어야 함으로 학위명이 불명확한 경우 성적증명서 또는 학위논문(학위자명, 지도교수명 등이 명시된 표지사본 및 목차, 초록 등) 추가 제출 ※ 국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제출 또는 영사 확인 필(번역·공증본 별도 제출) |
9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재직) 증명서 1부 | ‣ 해당자에 한함 [관련 경력(재직) 증명서 제출]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년·월·일),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채용형태(상근, 비상근 / 주00시간제 등)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고, 발급기관(회사)명과 직인,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명시(서식에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수기 기재) ※ 담당업무 기재사항이 직무관련분야임이 명확해야 경력으로 인정됨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로 채용분야의 직무연관성을 판단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직무관련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계약서,인사기록, 업무분장내역, 업무실적 등)첨부 가능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관련분야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별지서식 7호)를 사용하여 제출 가능 ※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폐업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를추가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도 제출하여야 함 |
10 | 주민등록초본 1부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전체 포함(역종, 입영일, 전역일, 계급 등) ※ 병역사항이 불분명할 경우 병적증명서 함께 제출 |
11 |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 ‣ 해당자에 한함 ※ 응시수수료 면제자 |
※ 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가능. 단,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일에 원본 지참 요청 예정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 등은 반드시 한글 번역본(공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
8. 보수 수준 |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봉급표가 적용되며, 경력 인정 여부에 따라 호봉이 결정됨
9. 유의사항 |
○ 관련분야의 일정한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제한하는 경력경쟁채용이므로응시자격에 해당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채용예정직급)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미비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단,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 후원본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달 이내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법령에 의한 시험,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마친 후 임용 예정이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참고사항 |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나라일터 및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예정입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수행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준용되지 않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전문경력관 규정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 응시자의 ‘경력’, ‘학위’ 등이 모집단위에서 제시하는 관련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류전형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화문의 등으로사전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응시자는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문의 사항은 목포대학교 총무과(☎061-450-6514)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목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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