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국사 일반산업단지 보상협의요청서 공시송달 공고
청주시 고시 제2017-407호(2017.11.03)로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고 청주시 고시 제2021-249호(2021.06.30.)로 변경 승인 고시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산 220번지 일원의 청주 국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의 보상협의를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요청서를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미상, 조회 불가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0일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사 업 명 : 청주 국사 일반산업단지
나. 사업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산 220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청주 국사 산업단지㈜ 대표이사 황창연
2.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 2021. 08. 10. ∼ 2021. 08. 24.(15일간)
나. 협의 방법 및 절차 : 소유자별 협의 후 소유권 이전 및 현금보상
다. 협의 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 가락로 1055 3층, 301호
청주 국사 일반산업단지(주) (전화:043-277-7279, FAX:043-277-7280)
라.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 붙임 2(보상협의요청서) 참조
3. 공시송달 내역
가.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1 참조
4. 기타 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 국사 일반산업단지(주)사무실(☎043-277-72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1부.
2. 보상협의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