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중도금 지급전까지)라는 말이 없네요ㅠ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의 착수 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전까지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쌍방합의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수없는게 맞는가요?? 전 어서 잔금치고 등기이전를 받고 싶은데 잔금 기일은 남아있고.. 집값은 오르는 상황이라 중도금지급전까지라는 문구가 없어서ㅠ 혹여라도 제가 계약금의 배액만 받고 일방적으로 취소당하지않을까 걱정이 되어서ㅠ 질문남깁니다^^
첫댓글안녕하세요... 이 규정은 민법에도 있는 규정이고... 계약서에 서식화 되어 있습니다. 싫으면 처음부터 다른 특약을 했어야죠... 계약금을 얼마 받으신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2배 상환하고 해약할 사람은 없겠죠... 너무 걱정마세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이 규정은 민법에도 있는 규정이고...
계약서에 서식화 되어 있습니다.
싫으면 처음부터 다른 특약을 했어야죠...
계약금을 얼마 받으신지는 모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 2배 상환하고 해약할 사람은 없겠죠...
너무 걱정마세요...
즐거운 주말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