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직도 경매에 대하여 궁굼한것이 풀리지 않아 추가 질의 합니다
경매물건에 대하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근저당(4천5백만원)자가 임의경매 신청하였고 임의경매 4개월전에
보험회사에서 가압류 (1억)이 되어 있네요
1) 이런물건 낙찰되면 낙찰금만 납부하면 가압류와 근저당이 해제 되나요 ...
신청자는(최저 입찰가가 1천8백입니다 . 근저당자는) 1천8백 먹고 떨어집니까
고수님들의 댓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낙찰자가 경매취득으로 등기이전하면 근저당 압류등은 말소됩니다경매로 부동산을 잃은 채무자는 경매가 끝났다고해서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들과의 채무관계가 끝나는것이 아닙니다경락가에서 법원이 배당 한 금액만큼 만 빚을 같은것이고 못갚은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안면도인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이제 궁굼증이 확실히 해소 되었습니다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
첫댓글 낙찰자가 경매취득으로 등기이전하면 근저당 압류등은 말소됩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잃은 채무자는 경매가 끝났다고해서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들과의 채무관계가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경락가에서 법원이 배당 한 금액만큼 만 빚을 같은것이고 못갚은 빚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안면도인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이제 궁굼증이 확실히 해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