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현장에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6대 집중점검 항목도 있답니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지켜져야 하고 점검되어야 할까요?
1) 협력업체 정비·보수작업 등 도급작업 안전보건수칙 제정 및 준수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작업장 합동, 순회점검,
안전보건 교육 등
→ 다수 협력업체 작업 시 당해 작업과 인근 협력업체의 작업내용,
시간 등에 대해 사전고지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및 이행 철저
[KOSHA-Guide(P-94-2012) 안전작업허가지침 참조]
2) 유해·위험물질(PSM 대상물질, 급성중독물질 등) 취급·관리
→ 화재, 폭발, 누출, 질식, 중독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작업수칙 작성 및 준수
→ 위험물질(폭발성, 인화성, 물반응성, 산화성, 발화성, 부식성, 독성)특성에 대한
작업자 교육
→ 유해. 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교육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규정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참조)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경우
3) 용접·용단작업 시 불꽃에 의한 화재 예방조치 및 초기대응
→ 위험지역 내 화기작업 시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 용접작업 주위 가연물 제거 및 용접불꽃 불받이 포 설치
→ 초기화재 진압(이동식소화기, 옥내·옥외 소화전 이용)
→ 초기소화에 실패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대피
4) 위험물질 취급 시 잔류가스 체류 등에 의해 형성된 폭발분위기 대응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밀폐계 가열 시 인화성 가스 도는 독성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완전히 배출시킨 후 작업
→ 밀폐계 가열 시 압력축적(부피팽창)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환기
5) 밀폐공간 작업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재개 시에는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 작업 전, 작업 중, 작업재개 시 적절하게 환기
→ 출입구에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비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감독철저
6) 폭우, 태풍 등 자연재난이 산업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대책
→ 집중호우, 홍수, 강풍,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기상청 기상특보(경보) 발령에
따른 건설현장 등은 작업 중지
→ 우리나라 사계절 기후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활동 철저
→ 기상청, 소방방재청,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난정보 파악 및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