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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개인)
택시 불만제로 추천 1 조회 591 12.11.30 01:4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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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1.30 01:53

    첫댓글 9조 신청하시는 분중에, 디지털 미터 장착하시는 분중에 이 동의서에 동의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이 동의서를 작성해야 미터기 장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8항에 보면 위치정보법에 대하여 거론되어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개인택시 기사의 동의없이 서울시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불법입니다. 위 동의서는 강제사항아닙니다. 이거 동의 안한다고 미터기 설치 안해준다고 할수없습니다. 서울시가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동의 없이 서울시가 수집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 안해도 문제없습니다. 절대동의하면 안됩니다. 바보처럼.. 무조건 동의하는 쪼다 없겠지요.
    본인은 9조 신청안합니다.

  • 작성자 12.11.30 01:55

    오후 4시 부터 익일 4시까지 되어야 하며, 마지노선은 오후 6시 부터 익일 6시까지는 할용의는 있습니다. 디지털 미터기 설치할때 위 동의 서를 작성한분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이거 무조건 동의 해주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법률검토후, 소송걸 생각입니다. 위치정보법이란 법에는 함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서울시는 수집뿐만아니라, 이걸 일정기간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동의 안해도 디지털 미터기 설치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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