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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제공 동의서(개인) |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에게 서울택시의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지한다.
1.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교통안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착하는 것이다.
2.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604호『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12.4.26) 사업개선명령에 의거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와 택시미터기가 통합된 일체형 기기, 조작방지프로그램이 적용된 인증기기, 서울시가 지정한 표준사양과 통신규약을 준수한 제품을 장착한다.
3.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174호『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납품업체 선정결과 공고』(’12.8.13)에 의거하여 선정된 업체의 선정된 제품모델을 장착한다.
4.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본 동의서를 첨부한다.
5.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는 「교통안전법」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ㆍ검사 등)에 의거하여 서울시에 제출한다.
6.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카드결제기 전송망을 통하여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되며, 서울시의 정보보안 책임하에 관리된다.
7.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 택시의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수집․이용되며, 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① 택시 안심귀가서비스 ② 택시 모니터링서비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의 필요시 택시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③ 도로 소통정보 : 수집된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도로의 속도정보를 가공하여 활용 ④ 서울특별시 정책 활용 : 택시 요금조정 등 서울시 택시정책수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 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긴급구호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이용)에 의해 재난 또는 재해의 위험 등으로부터의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 하에서는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긴급구조기관에 위치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자 택시의 위치정보 및 운행정보 자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위치정보의 보호)에 의해 서울택시정보시스템에 자동기록하며 최소 1년 동안 보존한다.
9. 정보는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을 서울특별시가 택시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10. 상기 내용 이외에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정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11. 서울시특별시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관리를 담당한다.
①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② 전화 : 02-6321-4337 ③ FAX : 02-3707-9769 ④ 홈페이지 : http://www.seoul.go.kr |
첫댓글 9조 신청하시는 분중에, 디지털 미터 장착하시는 분중에 이 동의서에 동의하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이 동의서를 작성해야 미터기 장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8항에 보면 위치정보법에 대하여 거론되어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에 의하면 개인택시 기사의 동의없이 서울시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불법입니다. 위 동의서는 강제사항아닙니다. 이거 동의 안한다고 미터기 설치 안해준다고 할수없습니다. 서울시가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동의 없이 서울시가 수집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동의 안해도 문제없습니다. 절대동의하면 안됩니다. 바보처럼.. 무조건 동의하는 쪼다 없겠지요.
본인은 9조 신청안합니다.
오후 4시 부터 익일 4시까지 되어야 하며, 마지노선은 오후 6시 부터 익일 6시까지는 할용의는 있습니다. 디지털 미터기 설치할때 위 동의 서를 작성한분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이거 무조건 동의 해주는 것 아닙니다... 본인이 법률검토후, 소송걸 생각입니다. 위치정보법이란 법에는 함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안됩니다. ..서울시는 수집뿐만아니라, 이걸 일정기간 보관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동의 안해도 디지털 미터기 설치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