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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4105Policy - friday 1800 update
1120 read ppt 10-22/22 Enforcement of International Maritime Safety Standards
- 선급은 배의 구조와 추진에 대해 관장하며 정원/자격/구조장비/향해부표/손상복원력/공해방지는 선주/조선소/정부의 영역이다.
- 해양법은 환경보호만 항만국이 규제하도록 했지만 국제해사기구와 노동기구는 해상안전까지 그 범위를 확장했다. 다만 확실한 근거가 없거나 지나친 규제 등 불법적인 경우 보상해야한다.
1114 read ppt 9-42/42,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and Management
- OILPOL 1954; 모든 탱크밸브작업기록, 영해와 공해 동일제한, MARPOL로 발전
- INTERVENTION 1969; 영국인근 공해에서 발생한 토리 캐년유조선 사고로 촉발, 연안국의 공해상 예방권한부여
- LDC 1972; 수은/카드늄/플라스틱/미네랄오일/방사선폐기물(블랙리스트) 덤핑금지, 그레이리스트 특별허가, 일반폐기물 일반허가후 덤핑
- MARPOL 73/78; Int'l Oil Polution Prevention 인증서를 선박에 보유하고 5년마다 갱신, Oil/Noxious/Packaged/Sewage/Garbage/Air
- Basel 1989; 유해물질 수출입 금지
- OPRC 1990; Oil Pollution Emergency Plan선박 비치의무화, 대응계획/사고정보공유/국제협조 규정
- CLC 1969; 원유/중유/윤활유선적에 의한 오염 민간선주배상책임규정, 전쟁 등을 제외하고 무과실에도 배상, 등록톤규모에 따라 6-124백만불 배상보험 의무화
- Fund 1971; CLC로 배상받지 못하는 어업/관광/전쟁 등에 의한 손실이거나 한도초과하는 경우 2차보장하는 배상한도 2배이상 가입국 정부간의 기금
- Supplementary Fund 2003; Fund배상을 초과하는 경우 1040백만불까지 3차보장하는 가입국중 백만톤이상 중 임의 참여국 화주부과금으로 보상
- (S)TOPIA 2006; (Small) Tanker Oil Pollution Indemnification Agreement 화주부과금 50%제공 임의가입(3만톤미만 배상증가)
- BC 2001; 천톤이상 선박은 보험사 발급 Bunker Convention인증서를 비치하여 벙커오염에 대한 민간선주 배상증명규정
- LLMC 1976; 고의나 CLC관련을 제외하고 선주의 대인대물보상한도를 규정
- HNS 2006; Noxious오염에 대한 배상규정이나 아직 14국만이 가입(14%)한 상태고 선적전후는 CLC에서 규정
- US OPA 90; 엑손오염으로 CLC보다 강하게 제정되어 미국경제수역내에서 적용, 선의가 아닌경우 책임 무제한, 주법 우선적용, 재정책임입증용 COFR비치의무
- BWM 2004; 밸러스트수를 통한 유해생명체 이동관리, 군함등을 제외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수기록하며 Int'l BWM 인증서 비치요구
- AFS; 군함등을 제외하고 Anti Fouling System에 해로운 성분사용 금지, 400톤이상은 Int'l AFS인증서 비치의무
1107 read ppt 8-44/44, Maritime Security
- Suppression of Unlawful Acts, SUA protocol is limited to fixed platform
- 공해상에서 군함 등을 제외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 누구나 나포하여 자국법으로 처분가능
- 영해상의 무력은 해상강도로 해당 국가만이 처분한다는 점에서 차이
- 아시아에서는 귀중품만을 노리나, 서아프리카는 화물과 선박을 포함하고, 소말리아는 선원몸값까지 확장
- Int'l Maritime Brueau, IMB & its Piracy Reporting Center, PRC accept reports and issue warnings about piracy hotspots to shipping
- US Maritime Transportation Security Act, MTSA enacted based on ISPS asks mandaroty 24 hour rule and voluntary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CSI/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C-TPAT
- EU has similar 725/2004 & 65/2005 for port security and 648/2005 for C-TPAT w/ 24 hour rule named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 Industry launched Smart & Secure Trade-lanes, SST for tracking; Business Alliance for Secured Commerce, BASC for anti-smuggling; ISO28000 for customs' requirements
- ISPS의 2편은 권고이고 국제여객선이나 500톤이상의 국제화물선은 물론이고 드릴유닛이 포함되며 이들이 사용하는 국제항구외는 권고사항이다. 다만 비상업 정부선은 제외한다.
- Int'l Ship Security Certificate, ISSC for ships and MARitime SECurity, MARSEC level 1/2/3 for possible/heightende/imminent threat for ports
1030 read ppt 7-26/26, Manning and Training of Seafarers
- 50년대의 일반화물선의 선원은 60명이고 인건비가 저렴한 인도/중국은 80명에 달했으나 인건비의 상승으로 자동화투자가 시작되었고 절감된 인력소요를 경비절감으로 이끌기 위해 70년대에는 오픈플랙이 성행
- 솔라스 5장 14절에 근거하여 양적요구를 확정하는 Minimum Safe Manning Certificate는 파고와 풍속, 작업 등을 고려하여 기국이 5년이내로 발급하므로 향해지역, 선명, 운용사, 선체구조 등의 변경시 재발급해야 하며 캐나다의 경우 위반시 선장은 1-25천불의 벌금을 내야함
- 2013년 발효된 Maritime Labour Convention은 현재 미국은 가입하지 않았지만 등록톤수 91%의 가입국에 적용중이다. 기국선박은 물론 가입국에 입항하는 경우에도 인증서나 인증서 미비나 비준수 징후가 있는 경우 실제검사를 하는데 솔라스와는 별도로 쿡과 무료 음식, 식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10인미만은 비인증 쿡도 가능
- 1984년 발효된 STCW에서는 질적수준의 국제표준화를 요구하고 기국이 관리하나 실행에는 항만국에게도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므로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기본자격증 외에도 5년마다 재교육이 필수; Basic Safety Training (BST).
- BST is a course actually comprised of the following four courses:
(a) Basic Fire Fighting, (b) Personal Survival, (c) Personal Safety and Social Responsibility, and (d) Elementary First Aid
- Other requested courses are the Bridge Resource Management (BRM) and Proficiency in Survival Craft and Rescue Boats (PSC)
1023 read ppt 6-52/52, Ship Management
- contract of affreightment, COA; 운송계약
- bill of lading, BOL; 정기선 선하증권(선장이 화주에게 발행하는 화물소유권과 양도권표시)로 waybill(운송장)과 소유권측면에서 구분
- Charterparty; 용선계약-일반적으로 정기, 향해/일반, 탱커향해 표준계약중에 선택하나 나선계약도 가능하며 이 경우 선주대신 나선용선자가 선하증권발행
- demurrage vs. dispatch for late/early for 50% of late
- 중재는 판결과 같은 효과를 가지나 미국에서는 최종이고 한국/영국에서는 상고가능
- 24년 헤이그룰은 78년 함브르크룰로 대체중이나 캐나다 등 부국의 저항(34국비준)
- sea waybill; 선하증권에서 소유권배제하여 수령자 지정하므로 서류제출대신 수령자신원만 조회후 수령가능
- letter of indemnity; 신용장이 조건부인 경우 클린으로 바꾸기 위해 화주가 선장에게 제공하는 면책서이나 신용장이 매도가능하므로 사기위험
- 선주의 계약남용을 방지하기위히 브뤼셀컨벤션이 제정되어 Visby로 대체
- 헤이그뷔스비룰은 해상운송관련 모든 당사자를 포함하나 고위험인 동물과 데크화물은 제외
- 함브르크룰은 선하증권에 주력한 헤이그에 시웨이, 지연배상, 과실추정, 항구에서 항구, 도착국/발행국 법률적용, 동물, 데크화물이나 멀티모달캐리어 등 화주에게 도움되게 추가되나 선주보험료인상
- 로텔담룰은 함브르크에 하도급자 책임, 도어에서 도어,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현재 20국서명 3국비준
- 아테네 컨벤션은 최근 크루즈를 중심으로 국제해상승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발생시 보장이 국가별 차이가 있어 이를 규정(일반 부상등 47천인출권, 전쟁/자연재해제외사고 25만, 과실사고 40만, 위탁화물3천, 반입화물2천 이내,)
1011 read ppt 5-85/85, Ship Operations
- 공해상에서는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기국전권
- 레지스트리; 클로즈드는 자국민만 허용하나 오픈은 무제한이고 오프쉐어는 타국인유치를 위해 기존의 클로즈드에서 제정
- 등록인증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국적과 톤수가 기록되며 선장이 보관하며 통관등을 위해 업자가 사용한다. 소유주명시는 없고 채권압류대상이 아니다.
- IMO선박인식번호; 어선과 요트 등을 제외한 100톤이상의 동력선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7자리번호로 매매나 기국변경 등에도 변경되지 않는다.
- 클래스인증서; 선주는 기국을 정하고 기국에서 정한 클래스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표준에 맞게 배를 건조하면 클래스에서 5년유효한 인증서를 발급하여 보험가입에 활용
- 클래스는 5년중 2회의 건조독조사를 하고 선령15년이상은 격년으로 실시하는데 2회중 한번은 잠수조사로 대체가능하다. 충돌이나 손상 등의 경우 손상조사를 실시한다.
- 국제톤인증서; 82년에 시행되어 24미터이상 군함이나 5대호 등 내륙호용을 제외한 국제공용톤수 영구인증으로 기국이나 구조변경시 재조사
- 파나마/수에즈운하톤인증서; 상기 IMO/무어솜톤인증서와 동일하나 운하이용을 위해 추가 인증서를 구비해야 함
- 보험; 선주를 위해 선박/운임/책임 등 보장, 화주를 위해 화물보장
- 증권; 선박이 가입하는 정기(주로 1년), 화물은 향해나 플로팅(주로 1년 오픈)
- 비보장; 기계장애(법정), 전쟁/파업/핵(관습), 정신적 손실
- P&I;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험으로 인명/부상/질병/화물/대물/구난/오염/벌금/반란/선원교체/검역/우회운항/일반평균과 그 관련비용 배상을 포함하며 화물은 성격상 포함한다.
- 해상구제; 인명은 의무지만 화물은 별도이므로 이를 회복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실패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해 최우선의 후한 청구권을 부여하고 오염방지의 경우 실패시에도 최소보상
- 캐나다는 89컨벤션을 비준하고 시핑액트로 법제화하였고 그전에도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왔다. 구제청구권은 승낙이 없거나 불합리하게 거절되었더라도 인정되나 로이드 오픈폼에 의한 계약이 대부분이다.
- 선원은 원칙적으로 구제청구권이 없지만 선장이 배를 포기했거나 배를 잃은 경우와 해적등에 의해 탈취된 이후거나 혹은 디스차지된 이후에는 청구권이 발생한다.
- SCOPIC; 추후 중재자가 구제액범위내에서 보상금을 결정하는 LOF에 추가하여 환경보호에 대해 최저 청구권이 주어지고 선주가 환경오염에 대해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상책임도 그가 진다.
- York-Antwerp Rules; 일반평균의 원칙으로 공통위험/임박/성공을 전제로 비용분담
- Int'l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LLMC는 76년에 선의의 경우에 대한 책임상한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구제/일반평균/오염/핵/선원급여/유보가 예외된다.
1002 read ppt 4-66/66, Safety Management of Ships
- 국제해상운송은 물량의 80%, 가격의 70%를 담당하고 있고 사상자와 오염이 60%까지 줄었지만 80년대부터 다시 상승
- 지역별로 북태평양이 32%, 북대서양20, 지중해16순 해상손실발생
- 솔라스는 12년 타이타닉사건발생후 14년 제정되어 개정되왔으며 협약국에서 해외로 운항하는 여객선(1살이상승객 12인초과)과 500톤이상의 화물선에 적용하고 국내운항선, 12인이하 여객선, 500톤미만 화물선, 군함, 무동력선, 목선, 요트, 어선은 제외
- 2장건조 3구명장비 4무선 5안전운항 6화물수송 7위험화물 8핵추진선 9안전운용 10고속선 11보안 12벌커
- 플랙등록시 인증서를 발급받고 여객선은 매년, 화물선은 최고5년마다 갱신(연간검사조건이고 주로 무선은 매년, 구명장비는 2년, 선체구조는 5년)
- 플랙국은 인증을 책임지고 포트국은 기항선에 대해 부실인증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검사와 필요시 억류가능
- LL로드라인은 모든 국제선에 적용되나 군함, 150톤미만 기존 배(새배는 24미터미만), 요트, 어선, 오대호와 같이 특정지역만을 운항하는 배는 제외되고 플랙국의 권한은 동일하게 5년까지 인증가능하고 플랙변경시 재인증필요
- CSC컨벤션세이프컨테이너는 국제운송의 모든 컨테이너에 적용되나 항공특수용은 면제되며 제조 5년후 검사하고 이후는 30개월마다 재검사한다.
- IMDG는 화물과반수이상의 위험물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폭팔 2가스 3연소액체 4연소고체 5산화제 6독극물 7방사성 8부식성 9기타와 종혼합으로 스티커를 부착하며 솔라스보다 구체적
- STCW는 사고의 주요한 원인인 인력관련요소를 개선하기위해 제정되어 모든 배에 적용되나 군함, 비상업관용선, 어선, 요트와 목선은 제외
- MLC레이버컨벤션은 모든 국제선에 적용되나 500톤미만은 권고에 그치고 플랙국의 인증서는 5년이내다.
- ISM안전관리코드는 60년대에 시작된 선주의 외주와 이로인한 80년대 해상사고의 급증으로 고안되어 솔라스 9장이 되었고 군함과 비상업관용선을 제외하고 모든 배에 적용되며 최초로 육상인력과 연계하여 안전과 환경을 위한 SMS를 운용하고 5년이내의 인증서 요구
0926 read ppt 3-41/41, int'l maritime codes and conventions
- 국제법; 나라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국내법과는 독립적 법으로 제소나 집행제한이 있다.
- 어셉턴스/어프루벌; 헌법에서 조약비준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같은 내용으로 사용
- 어세션; 기 발효중인 조약에 가입할 때 비준과 같은 내용으로 사용
- 프로토콜; 합의후 발효전 수정시 사용, 솔라스74/78은 74년합의 78수정 81발효
- 코드와 가이드라인은 의무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 도큐먼트; 계약당사자간을 규율하며 욕-앤트워트 룰과 국제상의지정 인코텀이 있다.
- PSC는 외항선의 써티피케이트를 주로 검사하지만 일치하지않는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실제 검사를 할 수있다.
0920 read ppt 2-61/61, maritime regulatory bodies
- IMO; council, secretery, general assembly, committees-mepc, nsc, leg, tc, fal
- ILO; gb, ilo, ilc-2 gov, 1 employer, 1 employee
- UNCTAD; qc, tdb
- UNCITraL/WTO/ITLOS
- ITU/IMSO
- NGO; Comite Maritime Int'l, Int'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y, Int'l Chamber Shipping, Int'l Transportation Federation, Int'l Chamber Commerce, int'l goup of Protection & Indemnity club, Int'l Salvage Union, Int'l Association of maritime aids to navigation & Lighthouse Authorities, Baltic & Int'l Maritime COuncil
0919 d1 post & read ppt 1-53/53, 1Global Ocean Governance Framework
- 60% lives within 60km of the coast
- TS: 17C/Cannon, 18C/3~10nm, 1958-82UNCLOS/12;24CZ;200EEZ
- inocent passage in TS; immigration/safety in C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