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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보고관"위안부합의 개정하고 국보법폐지수순 밝아야"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보고서 발표
우리나라를 찾아 과거사 청산 과정을 살핀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제54차 회의를 개최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제 시절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했지만, 일본과의 양자 협상에서는 피해자 구제에 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인권적 접근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 피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 진실·정의에 부합하는 배상과 재발 방지 조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국가정보원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6월 한국을 방문해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 등을 두루 만났다. 방문국의 과거사 청산 과정 전반을 살피고 피해자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권고를 제시하는 게 보고관의 임무다.
방한 당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제주 4·3 유족, 여순사건 유족, 6·25전쟁납북인사가족회, 대북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관계자 등을 잇달아 만나며 의견을 청취했다.
불법적인 수용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두고 정부 차원의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잘 진행됐는지도 따졌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치와 민주적 질서를 공고히 하고 과거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채택하는 등 진전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모든 인권침해 피해자가 구제되도록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형법에 고문 행위의 정의를 명시하고 이를 독립된 범죄로 성문화할 것,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것, 과거 인권침해 관련 기밀 기록의 공개와 진실규명 기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았다.
아울러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 입증 책임에 관한 정책 변화를 구현할 입법적 조치를 할 것, 피해자들이 법률 지원을 받도록 보장할 것 등도 권고했다.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기소와 제재를 보장하고 모든 공무원의 인권 관련 배경에 대해 포괄적 검증을 시행하며,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음에도 남아 있는 부칙 조항을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을 정신요양시설이나 노숙인 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사항도 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뿐 아니라 납북 피해자, 사할린 조선인 등 제3국이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 일본, 러시아, 미국 등 인권 및 국제인도법 위반에 연루된 제3국 당국이 진실 규명과 사과, 배상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6월9일 파비앙 실비올리 유엔 특별인권조사관 간담회]
『지난 6월9일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전국유족회와 피비인 살비올리 유엔특별보고관이 방한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윤호상 상임대표의장은 약 30분간한국전쟁때발생한 민간인학살에 대한 전반적인 대한민국정부의 미온적인과거사해결방법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유엔에서 한국정부에게 권고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윤호상의장은 국회과거사법재개정안촉구 기자회견문과 2010년~2022년까지 유족회가 전개해온 자료를 영문과 한글로 번역하여 저장된 USB를 파비안실비올리 유엔특별보고관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은 지난 8일부터 8일간 공식 일정을 마치고, 15일 프레스센터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제주 4·3과 한국전쟁 등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해 관련국들이 기록 공개 등 책임과 배상, 추모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내용은 내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에서 준비한 학살지도를 배경으로 기념촬영
1. 민간인학살배경
1945년 8월15일 연합국의 승전으로 한국이 해방되었습니다.미국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조선인에대한 정보를 패전국인 일본에게 왜곡되게 전해듣고 많은 민중들이 미군정으로부터 학살당하였습니다. 미군정이 해체되고 이승만정부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는데 민족주의독립운동가와 노동자를 일제에 부역하였던 친일군,경을 재기용하여 학살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사건이 제주 4,3항쟁과 여순사건과 한국전쟁민간인학살을 들수있습니다.
2.민간인학살과정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통령이 야반도주하면서 한강 인도교를 폭파하고 후퇴하는 군,경에게 민족주의성향의 애국자들과 보도연맹원들 형무소에 수감중인 사상범과 지역 양민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않고 대량집단학살하였습니다.
또한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이승만 군,경들은 북진하면서 부역혐의자등과 조선인민군점령지역에 거주하였던 양민들마져 부역혐의로 무차별 집단학살하였습니다.
전쟁민간인 학살범죄는 이승만과 미국에의해 국제사회와 유엔까지도 철저히 차단되어 진실은 묻혀져만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국전쟁 민간인학살사건에대해 침묵하고있으며 한국정부도 미국정부와 입장을 같이하고있습니다.
3. 진실규명과정(1961년~2022년까지)
이후 이승만정권은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축출당하고 장면정권이 수립되고나서 10년만에 유족들의진상규명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제4대국회 양민학살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15일간 국회에 신고한 피학살자가 113만명에 이르렀습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유족활동에 연루된 간부들을 긴급조치법위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또는 중형에 처하고
유족들이 조성한 합동묘를 중장비로 파헤쳐 유해를 부관참시하였으며 연이어 집권한 군부세력들도 학살자체를 거론하는것을 금기화시켰습니다.
비로소 김대중정권이 들어서 제주4,3사건에대한 대통령의사과와 명예회복에대한법률이 제정되었고 한국전쟁민간인학살은 사회적분위기가 성숙되지못하여 지지부진하다가 노무현정부들어 "진실과화해를 위한 기본정리법"이 제정되어 4년간조사를 하였지만 보수정권이었던 이명박은 조사위원회가 조사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강제로 진실화해위원회를 폐쇄하였고 이어서
박근혜정권은 아버지에 이어 과거사를 완전중단시키고말았습니다. 유족회는 2000년~ 2022년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에게 과거사법 재개정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문재인정부출범후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이 유족과 관련단체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20대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어 제2기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을 한지 1년6개월이 되었습니다.
4. 가해자처벌
민간인학살을 주도하였던 이승만을 비롯한 주요책임자들은 단 한사람도 법적민형사 책임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무공훈장과 애국훈장을 받고 후예들도 대한민국의 각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고있습니다.
5.피해자 연좌제 적용
반면에 학살당한 유가족들은 8촌까지 연좌제를 적용하여 대를 이어 공무원이나 중요 국가기관에 취업할수 없게만들어 탄압을 하였습니다.비롯 연좌제가 폐지되었지만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피해자들을 감시하고있기때문입니다.
6.재발방지책
유족회와 피해관련단체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매 국회때마다 요구하였으나 여,야는 받아들이지 않고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전쟁과 죽음에대한 공포감으로인하여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있으며 피해유족들은 날마다 죽어가고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보고서에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는 권고안을 국회와 정부에게 제시하고있지만 전혀 반영되지못하고
있습니다.
7. 배보상문제
대한민국은 민간인학살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을 전혀고려하지않고있습니다.
진실화해기본법에 배보상조항이 제정할때부터 빠져있으며 2기진화위법안도 배보상조항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조사위원회로부터 조사결정문을 받은 피해자들은 부득히하게 개별소송을 제기하고있으며 법원은 또다시 배상판결에서 그물에서 고기를 걸러내듯 증거 불충분을 들어 기각을 시키고있으며 변호사 비용등을 피해자가 부담하여 경제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8.유해처리과정과 발굴문제
진실화해위원회는제1기때 유해발굴팀이 있었지만 2기진실화해위원회는 아예 팀마져 구성하지않았습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에서 일부발굴한 유해는 세종시 임시유해안치소에 보관되어있으며 장소가 협소하여 발굴된 유해는 발굴장소
인근 컨테이너에 보관되어있습니다.정확한 학살지도는 없으며 유족의 증언에 의존하고있으며 국가는 안치된 유해 DNA 검사는 막대한 예산을 핑게로 거부하고있습니다. 유족회는 2년동안 전국각지 학살지 70여군데를 발굴하여 "목각 원혼비"를 건립하여 학살터의 흔적을 남기고있습니다. 금년에도 6월하순부터 시작할예정으로 있습니다.
9.진실화해위원회문제점
70년이 넘은 학살사건을 한정된 조사기간(3년)과 과거사법안의 미비점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못하고있으며 정권이 교체될때마다 권력자의 정책에 편승하는 진실화해위원가되고있습니다.
특히 위원회의 가장핵심인 상임위원(4+4)을 여,야가 추천하여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들은 진실규명문제를 자기를 추천해주었던 소속당의 정책을 반영하는 정쟁의 대상물이 되고있습니다.
실무진 구성또한 파견공무원과 채용조사관으로 구성되어 상급자는 파견공무원들이 맡고있고 하위직은 조사관이 대부분이며
이로인한 조사관 개개인의 자율적인 조사독립권은 보장되지 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6개월이 되었지만 조사결정문을 단 한건도 의결하지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점에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관료주의를 탈피하지 못하였고 외국의 과거사 전문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폐쇄적인 기구가 되어있습니다. 예를들면 진실화해위원회에 자문위원을 20명을 임명하는데 외국전문가나 유족은 단한명도 추천되지못하였습니다.
10. UN이 한국정부에게 권고해주기바라는사항
국회과거사법재개정안통과/ 진실규명/배보상/재발방지특별법제정/유해발굴영구안치소/국가보안법폐지
UN TRUTH & JUSTICE REPORT FOR CIVIL ORGANIZATION MEETING
June 9, 2022
1. Background of Civilians Murdering
On 15th August 1945 the Independence of Korea has come after triumph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Second World War. A great number of civilians were murdered by the US military staying in Korean peninsula. It is because of mis-concept on the Korean people supplied by the defeated Japanese. US military government left and Rhee Syngman Regime set Anti-Communism as National Motto to drive out communists and his opponents such as national independence activists and laborers whom were murdered by Rhee Regime reutilizing the Japanophile military police. The typical cases are Jeju 4.3 Uprising, Yeosoon 10.19 Incident, and Civilians Murdering of Korean War.
2. Process of Civilians Murdering
On breaking out Korean War the President ran away at midnight to explode Han River bridge and made the military and police to kill all nationalistic patriots, National Guard Alliance members and leftists in prison. On top of that mass murdering civilians were done regardless of sex and age. After successful Inchon Landing Operation, the military and police have killed all suspicious civilians and those people resided under Chosun People’s Republic military governance during the Korean War.
The civilian killing criminals implemented by the Rhee government and US military are completely blocked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even to UN. The truth and facts are buried and forgotten. The U.S. government has been kept silent up until now. Korean government is also standing at the same side like that of the U.S.
3. Period of Truth Clarification [1966~2022]
The 4.19 Democratic Revolution overthrew Rhee Syngman Regime and followed by Jang Myeon Regime in 1960. After 10 ten years of new regime the movement and activities were expanded to clarify the real truth and facts on the mass slaughters. The Special Research and Investigation Committee of the 4th National Assembly reported 1.13 million civilians killed based on fifteen-day field survey. The 5.16 Military Coup in 1961 prisoned all of key members in charge of the bereaved activities applying the violation of Military Emergency Acts. And sentenced life imprisonment and heavy punishment. All group joint graves excavated the corpse out and re-killed the body. The next military government also prohibited the issues of mas murdering criminals open.
The Kim Daejung Regime did the formal apology by the government and legislated the Law on Restoration of Honor. The Korean War Mass Slaughters are not acknowledged due to the immature social atmosphere. Though Noh Muhyeon Government legislated the “Master Law of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implemented four year-field survey, but Lee Myungbak Regime broke Research Committee even two years of survey period left.
The Park Geunhye Regime completely stopped all historical research and survey projects. The Bereaved Committee are continually fighting to revise the Law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authorities. Moon Jaein Government since its start made the “Basic Revision of Truth and Reconciliation Law” with two parties like storm and gale without any agreement or confirmation of the Bereaved and related Civilian Societies. Now one and half year passed since its startup of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4. Punishment on the Murderers
None of initiators on mass slaughters including Rhee Syngman and related authorities in charge has been persecuted or taken any legal or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ather they received the Patriotic Medal or Medal of Merit and their descendants are keeping power in every field of society.
5. Applying Family-Joint Penalty
On the other hand, the bereaved family are suffering under family- joint penalty applied to the eight-cousins-level and blocking job opportunity for the government officials or private business corporate. Even if the Family-Joint-Penalty-System were disposed but situation is not changed and National Security Law is watching over the victim bereaved family all the time.
6. Preventing Method of Rehappening
The Bereaved Committee and related civil organizations asked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the Special Law of Rehappening Prevention on every term but both parties are not accepted. The bereaved are still suffering under severe trauma for the fear war and death. Many of the bereaved are dying day by da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on the Survey Report suggested the law-making but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never admitted it.
7. How To Do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The Government Authorities do not take it into consideration for national compensation. The article of compensation in law-making stage was omitted and the Second Truth and Reconciliation Law also deleted this article of compensation at initial state. The bereaved who received the letter of investigation from Survey Committee are appealing to the court one by one. The court are cancelling the petition like picking out the fish out of net. It causes lots of financial damages and burden for the victim family to cover the cost of lawyer.
8. Procedures of Takeout Corpse Body
The 1st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has the team of excavating corpse body but the 2nd Truth & Reconciliation Committee did not consist of the team of body takeout process. The corpse body excavated by the civil organizations were kept in temporary storage in Sejong city but the space is not enough to keep it and some of the corpse body kept in the container box. There is no exact map of murdered places and just relying on the sayings of the bereaved. The government just excuses that DNA investigation of corpse body takes too much money to do it and they are not willing to operate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The Bereaved Committee excavated 70 sites nationwide and erected the “Wooden Cenotaph of Memorial”. This year the erection will be started from end of June.
9. Key Issues on Truth & Reconciliation
The limited three-year limited time of survey on 70-year long incidents and incomplete Revision Law do not work on time. The power shift of every government inclined to political issues turns the direction of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this way and that. Especially the Executive Directors of Truth & Reconciliation Committee (member consisting 4+4) recommended by each party are indulging in his own party policy and struggling political issues by their will. The working staffs are also consisted of half dispatched government officials and half recruiting researchers. Upper level is from government and lower level is researcher in large part. It causes discouragement of independence of researcher. One and half year since startup of the 2nd Committee did not make one of the Investigation Decision. It is the critical handicap and disadvantage of this inefficient system. The chronic bureaucracy does not open the door to the foreign professionals abroad. For instance, All Twenty Advisors fo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ARE NOT Recommended any one of the Foreign Professional Guru or the Bereaved Family Member.
10. Request for UN To Suggest to the Korean Government
l Revision of Law of Truth & Reconciliation0
l Clarification of Truth and Facts of Korean War
l Compensation for the Victim Bereaved Family
l Special Law-Making of Rehappening Prevention
l The Corpse Excavating & Eternal Placing Sites
l Break-Out the National Security Act
11. Miscellaneous Issues
♣이재동간사 영문번역
THE NATIONAL SURVIVOR ASSOCIATION FOR THE KILLED BEFORE AND AFTER KOREAN WAR
| ■ 유엔 특별보고관 “위안부 등 인권침해 관련 국가도 문제 해결 협력해야”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특별보고관 8∼15일 공식 방한 “진실규명 위해 국가기록 접근 보장 필요”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방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유엔 특별보고관(특별보고관)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가 시간과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등을 예로 들며 “인권침해 사건과 연루된 제3국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도 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모든 인권 침해와 모든 희생자의 고통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인정되고, 기념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시급히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8일부터 15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선감학원 등 과거사 문제 피해자·시민단체와 법무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처들을 확인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정부가 과거 문제 진상규명과 피해자 존엄성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진실규명을 위한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가기관 기록에 대한 접근권 보장 △인권 침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 수사 및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빠르고, 완전한 배·보상 △기념사업 지원 △인권 침해 재발방지 보장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저해하는 치안 부문 및 관련 규정의 개혁이 미흡하고 인권 침해 가해자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 이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오랜 고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조선인 등 제3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대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당사국들이 진실에 대한 접근과 책임규명, 배상 및 그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기념사업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진실, 정의, 완전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한 ‘2015년 한일협정’의 개정을 여러 국제인권기구가 호소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며 “대부분 고령인 한국 피해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며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방문하면서 (만난 분들에게)‘내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서 “명예라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됐다. 이제 그것(명예회복)을 실시할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에 대한 보고서를 2023년 9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겨레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
2022년 6월15일
상임대표의장 윤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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