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지방재정분권이 오히려 전북도 재정 악화"
출처: 프레시안 2020.11.27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추진한 재정분권이 오히려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두세훈 전북도의원(민주당, 완주2)은 27일 농업기술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2023년부터 전라북도 균특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하여 조성한 8조7000억원을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조6000원원의 균특(국비)회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균특지방‘이전’사업비 3조6000억원을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조7000억원에서 한시적으로 보전받는다.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1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균특지방이양사업은 농축수산식품국 63건 737억7400만원, 환경녹지국 114건 641억5600만원, 농업기술원 35건 76억1000만원 등 총 350개 사업에 3175억2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당장 보전이 끝나는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부터는 종전에 균특지방이양사업비 보전에 활용되던 지방소비세 약 3조6000억원을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재정분권 전과 비교해 매년 223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두 의원은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9개 시·도의 세입을 감소시킨다"면서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더욱 국가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지방세법 부칙에 지방소비세 약 3조6000억원을 균특지방이양사업비에 2022년까지 3년 동안 보전하도록 한 규정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의 의견: 위의 기사를 보면 지방재정분권이 오히려 지방의 재정 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분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조건적인 지방분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했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형태에서 무리한 지방재정 자립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리한 재정자립은 서울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는 세입을 높이지만 중앙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는 지방 같은 경우는 세입을 감소시키므로 국가불균형발전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사정에 맞는 재정자립을 시켜줘야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첫댓글 지방재정분권이 지방의 의존도를 높여서 오히려 경제적 자립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기사를 인상 깊게 잘 보았습니다. 학우님께서는 지방 정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정 자립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들 것입니다. 저는 중앙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보다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역에 유리한 정책을 실현하고 적절하게 투자함으로써 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재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전략에 달려 있으며, 의존할 때는 적절하게 의존하고, 자립할 때는 제대로 자립해야 지역이 빨리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