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제주택시업계가 ‘끌리면 타라’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개인택시조합은 11일 끌리면 타라 운영사인 (주)스타모빌리티S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제주 지역 승합차 렌탈·기사 호출 서비스로 지난 7월 중순에 출시된 끌리면 타라는 ‘제주판 타다’로 불리며 출시 40일만에 가입 회원수가 20만 명을 넘는 등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조합이 끌리면 타라를 고발한 취지는 올 초 서울개인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취지와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제34조 제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조합은 고발장에 끌리면 타라가 사실상 여객운송을 하면서도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다 여객자동차법상 명의이용 금지(제12조) 부분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끌리면 타라는 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규정한 택시 형태로 보면 6인승 이상 13인승 이하의 승차 정원 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와 같고), (배회영업이 아닌) 앱미터기를 통해 호출을 받고 운행 거리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한다는 측면에서는 고급택시와 유사하다”며 “사실상 택시 여객운송사업”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끌리면 타라의 불법행위가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여객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방치한다면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유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여객운송사업의 질서 확립과 공공 복리 증진을 목표로 제정된 여객운수사업법의 존재 가치도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영배 제주도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지난 7월 끌리면 타라 출시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끌리면 타라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민원이 빗발쳤다”며 “어제 이사회에서 검찰 고발을 통해 법적 대응하기로 최종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지금 제주도는 끌리면 타라뿐 아니라 면세점이나 관광지 등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자가용 불법 여객 운송을 하는 사례도 많아 문제“라고 말했다.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같이 호출한다는 점에서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 타라는 지난 7월 서비스를 출시하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영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차를 대여하는 경우 운전자를 예외적으로 알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는데 이처럼 운전자를 예외적으로 알선할 수 있게 한 취지에는 관광 목적으로 차를 대여하는 경우(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도 포함되는 만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끌리면 타라의 영업 방식이 법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경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해 언론에 ‘타다 금지법’으로 소개된 여객자동차법 일부개정안도 ”시행령에 예외조항(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이 마련된 것은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6인 이상 승차한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했다. 만일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논리형식상 끌리면 타라의 법적 근거가 갖춰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끌리면 타다는 서비스 출시 한 달여 만에 처음 입장을 뒤집고 일반 제주도민까지 영업대상을 확대했다.
관광객과 제주도민을 구분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다 일반 도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끌리면 타다는 항공권이나 운항권을 등을 통해 승객이 관광객인지 제주도민이지 확인하는 방법을 고안했지만 여의치 않자 결국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섰다.
지난 7월 서비스 출시 당시에도 끌리면 타라는 기본 스탠다드 서비스(렌터카+기사 호출)를 시작으로 타라 글로벌(외국인 전용, 타라 레이디(여성 전용), 타라 펫(반려동물 동반 관광객), 타라 케어(고령자 및 교통약자), 타라 블랙(고급 택시) 등 을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9월에는 서울·경기 지역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끌리는 타라는 최근 회사 인력 관리 용역 업체가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운전기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서비스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인지는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 끌리면 타라 홈페이지에는 프로모션 차원에서 9월 30일까지 기본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전 이사장은 "어제 앱으로 호출해 봤는데 연결이 안 됐다. 기사를 보니 4~5억 정도 되는 돈을 갚지 못해 영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만한 돈도 변통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본지는 9일 이와 관련해 (주)스타모빌리티S에 문의했으나 "자세한 건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단 윗선에 보고해 놓겠다”고만 말했다.
[단독]제주택시업계, 제주판 타다 '끌리면 타라' 검찰 고발 - 교통신문[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제주택시업계가 ‘끌리면 타라’를 검찰에 고발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주개인택시조합은 11일 끌리면 타라 운영사인 (주)스타모빌리티S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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