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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철회 가능성 시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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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2-28 | 국가 | 호주 | 작성자 | 홍효숙(멜버른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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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철회 가능성 시사 - 호주 반덤핑위원회, 해당제품에 대한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 - - 향후 반덤핑관세 철회 결과 예의주시하면서 수출활성화 전략 모색 필요 -
□ 호주 반덤핑위원회, 한국산 아연도금강판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면제 조사 개시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013년 8월 5일 자로 한국과 중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steel)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Galvanized Steel)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Precision, Wright Steel, Onesteel사들의 요청으로 이번 반덤핑 면제조사가 제기됐으며, 이번 판정 결과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 5일부로 한국과 중국·대만산 제품에 부과되던 해당제품의 반덤핑 관세가 철회될 것으로 예상됨. - 이 기업들은 중국, 대만, 한국에서 해당 제품을 주로 수입하는 기업으로 높은 반덤핑관세가 수입가격 상승이 해당품목의 가격경쟁력 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덤핑 관세 면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판단됨.
○ 이번 반덤핑 면제 조사는 2014년 3월 이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본 반덤핑관세 품목 관련 아래 연락처로 관련 문의 또는 서류 접수 가능함.
□ 2013년 8월 5일 기준 반덤핑 관세 부과 내용
○ 지난해 8월 호주정부가 해당 품목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아연도금강판에 대해서는 업체에 따라 2.6~62.9%,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은 5.5~19.3%이었음. -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동부제철은 3.2%, 포스코는 9.1%, 나머지 업체는 28.5%의 덤핑관세를,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의 경우 동부제철 5.8%, 나머지 업체는 7.7%의 덤핑관세를 부과했었음. - 중국의 안강제철, 우한철강 등의 철강사에 대해서는 20~30%가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나머지 업체에는 최대 62.9%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음.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내용
알루미늄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내용 자료원: 호주 반덤핑 위원회
□ 시사점
○ 미국, 브라질에 이어 호주까지 한국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외 수출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호주의 반덤핑 면제조사 개시는 새로운 수출 가능성을 보여줌.
○ 특히 국내 철강 전문 수출기업들은 호주의 이러한 수입규제제도의 변화와 반덤핑관세 철회로 인한 경쟁국(중국, 대만)들의 수출입 현황 변화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호주관세청, Australian Anti-Dumping Commission, World Trade Atlas, 멜버른 무역관 자체 조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