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21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 및 관계기관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https://www.fsc.go.kr/no010101/80795
’23.9.21일(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13.9.17일 출범)”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 기념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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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3.9.21.(목) 09:00~09:30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
▪ 주 최 : 금융위원회
▪ 참 석 : (금융위)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김정각 증선위상임위원 (검 찰) 김유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김근익 시장감시위원장 |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자본시장 투자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지속 증가하고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위원장은 금번 대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❶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간 “Team Play”가 중요하므로 금번에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함
❷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음
❸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음
*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전력자 거래제한 및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고,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며, 금번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본시장조사단 10주년 및 금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관간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별첨 2]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관계기관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