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 스터디 모집 관련 글은 "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 악의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 선지는 문제집에서는 틀린 지문이라고 나왔어요.
해설은 본인을 상속한 무권대리인의 무효주장은 신의칙해 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말인지 몰라서 지피티한테 물어보니까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면
무권대리인=본인 동일인 되어버림.
그래서 추인 안할랴요! 하면 자기가한 무권대리 거절히는 꼴이됨.
상대방보호 필요
그래서 판례는 추인거절 못한다=추인한 것으로 본다
뭐가 맞는거에요!??!!
둘다 이해가 잘 안가요 ㅠㅠ 오히려 제가 지피티처럼 생각해서 틀렸어요!!
첫댓글 교재가 맞습니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 추인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책임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 단서에 보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책임은 상대방이 악의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악의라면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추인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알고 있긴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지피티가 틀려요...그럴듯하게 말지어내는거죠
지피티한테 실체법적 개념거릴랑 댕송법적 개념설 물어봐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