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지난 2014.12.30. 법률 제12882호로 민사소송법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요(2015.7.1. 시행),
1) 공시송달의 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공시송달은 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송달 일반의 흠이 있는 경우는 별론) 공시송달에 특유한 요건의 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은 유효하다고 함이 종래 判例의 입장이었는데요,
개정법 하에서 법원의 명령 없이 법원사무관 등에 의해 공시송달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러한 기존 判例의 법리가 배제되어 공시송달에 특유한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나 송달 일반의 흠이 있는 경우 모두 무효로 된다고 생각함이 타당할지 궁금합니다.
2) 그 밖에 소장·항소장심사권 관련 보정명령의 주체에 관한 개정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이렇게 정리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보낸쪽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