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청에서 공문 받고 문의 드려요~
입주자대표회의 직책수당 및 한전검침수당 원천징수 대상이라고 공문이 왔네요
현재 관리소장도 업무추진비를 30만원 받고 있는데 이또한 원천징수포함이겠죠??
아직 퇴직연금 미가입이라 만약 급여에 포함시켠 퇴직금이 많이 늘어날거같아서요
근무연수가 20년이 넘어요~~ㅠㅠ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실비정산하여 영수증을 모으고 계셨다면 해당되지 않겠지만만약 서류가 없으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늘어도 어쩌겠습니까 할껀 하셔야지유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범위에 들어가니 퇴직금 포함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무연수가 20년이 넘어 장기근무하셨으니 드려야죠. 오래 일해주신 것이니까요부족한 것은 추경하여서 더 적립하셔야겠어요.
입주자직책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직원들 원천세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항목에 넣어서 신고하심 됩니다.
첫댓글 소장님 업무추진비를 실비정산하여 영수증을 모으고 계셨다면 해당되지 않겠지만
만약 서류가 없으면
원천징수하셔야 합니다. 퇴직금이 늘어도 어쩌겠습니까 할껀 하셔야지유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통상임금범위에 들어가니 퇴직금 포함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무연수가 20년이 넘어 장기근무하셨으니 드려야죠. 오래 일해주신 것이니까요
부족한 것은 추경하여서 더 적립하셔야겠어요.
입주자직책수당이 원천징수 대상이면 직원들 원천세신고때 포함해서 신고하면되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항목에 넣어서 신고하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