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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등 인권 침해 조사, 다액 임금체불자 대부분 ‘장애인 근로자’ | ||||
전남경찰, 취약계층 근로자 인권침해수사범 특별 수사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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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260건이 적발된 가운데, 다액 임금체불자의 대부분이 장애인 근로자인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0부터 진행된 도내 전수조사를 통해 도서지역 염부, 양식장 근로자, 보호시설수용자, 유흥업소종사원에 대한 ▲인신매매 ▲감금·폭력·학대 ▲선불금유인후 임금착취 ▲기타 해당업종 관련 고질적인 범죄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전남청 특별수사대와 7개서 전담수사팀, 일선 수사형사 기능 및 목포고용노동지청 등에서 우선적으로 피해구제를 진행했다. 임금체불 근로자 113건 110인을 직접고용한 염주 등으로부터 체불임금을 수령하게 한 총액이 6억7,000만 원(48인)으로 전체 노임의 51%를 차지했다. 25일 이내로 지급 확약한 합의사건까지 포함할 경우 손실 대부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임금체불 근로자 110인 중 95인이 염전종사자로, 다액 임금체불자는 대부분 장애인 근로자로 확인됐다. 주요 수사사례로는 지난달 24일 전남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가 6년간 8,000만 원의 임금은 물론 장애수당 1,100만 원까지 착취한 염주를 구속해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염부 3인을 유인,감금·상습폭행·공갈한 신의도염주 H모 씨 등 2인(48세, 56세,남성)2인을 지난 4일 구속했다. 더불어 불법적인인력거래 시장을 장악한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역·터미널 주변에서 노숙인·지적장애인을 표적 삼아 활동하는 모집책 등 일당을 검거하고자 우선 주범 K모 (60)씨를 지난 3일 직장 인근에서 체포 뒤 보강수사 진행하는 등 악덕 직업소개업자 9건 15인을 추적 중이다. 전남청은 “앞선 구속사건을 포함해 장애인·가출인을 장기 고용하면서 감금·폭행, 임금·수당 착복사건 등 총12건 20인을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실종아동보호지원법, 형법상 약취유인, 준사기 혐의로 수사중.”이라며 “이와 같은 혐의로 22건 25인도 내사중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수사대상 사건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돼 수사기관 추적을 피해 외딴섬으로 숨어든 지명수배자 103건 71인을 추가로 검거했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및 외국인노동자 7인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향후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해 복지예산 집행에 있어 허점을 틈탄 사업자와 공무원간의 유착사례, 탈세를 통한 치부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범죄첩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 누구든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하게 의법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청은 117신고망, 112범죄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사회적약자에 대한 인권 침해 피해사례를 신고접수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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