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채·방만경영 중점관리 공공기관(38곳)과 중점외 점검기관(16곳)의 단체협약 타결 여부를 내년도 임금동결 여부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본지 4월29일자 4면 '정부, 공공기관에 단협 타결 요건까지 제시하며 압박' 참조>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른 공공기관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 확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8개 중점관리 기관과 16개 중점외 점검기관 중 부채관리 대상기관은 부채감축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실적을 4대 6의 비율로 함께 평가받는다.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선실적만 평가받는다.
기재부는 중간평가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채·방만경영 기관으로 각각 5개 우수기관을 선정해 내부 평가급을 30%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실적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상임이사 해임을 건의한다. 중간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대상 54개 기관 중 단협이 타결되지 않은 기관은 내년 임금을 동결시킨다는 방침이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제까지 각 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규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던 것을 넘어 노골적으로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전례없는 불법 지침"이라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기획재정부가 노동 3권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인 단협을 행정지침의 하나로 보고 부정하고 있다"며 "기재부 방침대로라면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도 강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공대위는 이어 "반노동 정권으로 악명 높았던 이명박 정부도 하지 않았던 노동기본권 부정"이라며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30일 오후 한국노총에서 54개 공공기관노조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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