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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부부가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게 되면 타인이 되기 때문에, 카드나 핸드폰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명의도용 및 사문서위조 등 형사적인 문제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귀하가 명의사용을 허가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명의도용은 명의도용행위자체만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명의도용을 통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및 피해액수가 얼마나되는지가 판단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사문서위조죄, 명예훼손죄, 사기죄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고, 고소내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민등록번호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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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남편과 성격차이의 이유로 6월 15일 협의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각자 빚은 비슷하게 나누어 가졌으며 집은 제가 가지기로하고 (빚제하면 1억임) 아이셋 양육도 제가 합니다.
서로 빚도 나누었지만 육군 소령인 남편이 빚갚고 제기라하는 뜻에서 양육비도 150만원씩 1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데려가되 양육비는 절대로 못준다고 하는걸(집 받음 되었지 무슨 양육비냐고해서)
겨우 달래서 1년받아내었습니다.
바보같고 병신같아 보일지라도 13년 산 정도있고 죽이네 살리네 하는 이혼도 아니고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는거니까 아이아빠니까 그렇게 이혼에 합의를 해주었고
지난날에 대한 위자료 청구및 기타등등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도 해달라고해서 해줬습니다.
내가 위자료 청구를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공증을 꼭 받아야겠다고 해서 내가 뭐하러 그렇게 까지 하냐
당신
빚 가져가고 돈 없는거 아는데 굳이 공증이 뭐 필요하냐고 하니까 그래도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공증도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면접할수 있게 하였으며
아이들 문제 아니고는 절대로 연락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저를 농락했는데 법에선 제게 해줄것이 없다고합니다.
법으로써는 처벌 방법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두달후 문자 한통을 받았습니다.
000과 혼인신고하고 살고있는 사람이니 이제는 본인을 통해서 양육비 등등 연락하고 그사람과는 연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시 여자문제 알았냐고요?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성격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고선 이혼 2달만에 재혼을 한겁니다.
강원도 촌구석에서 재혼을 했는지 삼혼을 했는지 제가 알께 뭡니까.
전 그 사람이 재혼을 하든 말든 이혼을 한 사람이고 관심끄고 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그 뒤로도 저를 계속 괴롭히고 아이들에게까지 할말 못할말 가리지 못하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은 뒤 군인 사이트 (13년 된 군인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지금 고소당한 상태이고요.
이혼후 아이들 두번째 만나러 왔는데 소리치고 가방 내 던지고 애들앞에서 자꾸 험한꼴을 보입니다.
아이들이 버젓이 보는 카카오 톡에도
-아이들이 아직 상황이 어떤지 자세히 모릅니다.
단지 부모님이 싸움이 잦다 정도만 알고있는 정도입니다. 13-11-7살입니다.
그 여자와 찍은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으며
아이한테 몹쓸 말도 서슴치 않고 하고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취소 이런거 다 필요없습니다.
양육비 막내 대학갈때까지 책임진다는 합의서와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명령같은거 내리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이건 제가 녹임해놓은 아이와 아빠의 통화내용입니다.
기록이 필요해서 남겼다가 여기에도 남겨요
엄마가 한짓들이 되게 많아 가 뭔지는 모르지만
인터넷에 글 올린거 말하는건지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다 끝났는데 지저분하게 굴었다고 전에 말하더니 그거 말하는거 같아요
지들이 한짓은 생각도 안하고
내가 인터넷에 글 올린게 큰 명예훼손이고 부대에서 여기저기서 깨진다고 (고급간부 사생활은 터치 않한다는데?)
음성으로 들으면 진짜 암걸릴꺼예요
맘같아서는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요ㅠㅠ
애는 계속 네 네 네 응 응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애셋데리고 이혼하면서 일도 안하고 노는걸로 보이나 저리 생각이 없는지.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되는데 확 애들보내고 싶어요. 그돈 필요없다하면서
저를 왜 악하게 만드는지 이젠 진짜 가만히 있고싶지 않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니엄마가 뭐라고 시켰는데
응 그냥 아빠한테 궁금한거 있으면 말하라고
뭐라고 시켰는데
그냥 그렇게 말했어
왜 집에 안가냐고
어
너 저번에 알고있다고 그랬잖아 아빠하고 엄마하고 어떻게 된건지
어 그냥 싸워서?
그냥 싸운거 아니야
응
이제 아빠는 엄마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야
어
응?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00하고 아빠하고는 관계가 있는데 너 엄마라는 사람하고
아빠하고는 관계 없는 사람이야
어 네
그래서 안가는거야
거긴이제 내집이 아니야
네
아빠가 갈수 있는 집이 아니야 그래서 안가는거야
네
무슨 얘기인줄 알았니?
네
니 엄마 옆에 있지 말라고
(아이들과 속초로 가기로 했는데 무작정 주말에 온다고 하길래 옆에서 올꺼냐 물어보라니까 내 목소리 듣고 하는말)
응?
니 엄마 옆에 떠들지 않게 하라고
응
난 니네가
네
그 여자옆에는 있는것도 싫어
네
목소리 듣기도 싫고
다 싫어
왜요?
니 엄마가 한짓들이 되게 많아
나중에 니네가 크면 다 얘기할꺼야
어떤일이 있었는지
네
지금 아빠가 니네한테 얘기할수는 없고
네
너네가 다 크면 얘기해 줄꺼야
네
내가 얘기 안해도 다른사람이 다 얘기 하겠지
하여튼 그런 상태니까 그런줄 알고있어
나는 니 엄마라는 사람이 싫어
네
00야
네
사람이 싫다는 생각을 해본적 있지
네
어떤 못된친구 만나기 싫지?
네
니 엄마가 그래
네
그래서 만나기 싫어
네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00야
네
니 엄마가 그런거 물어보라고 시켰어?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라고
그래서 집에 왜 안오냐고 물어본거야?
네
아빠는 결론적으로 보기 싫다. 니 엄마하고 나하고는 아무관계도 아니다
네
알았지?
네
하지만 00.00.00하고는 관계가 있다
네
너희는 내 아이들이니까 관계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거야
네
그리고 또하나 니엄마는 니들이 이용해서 아빠한테 돈을 빼가고 있어
그렇게만 알고있어.
알았지?
네
니 엄마는 일도 안하면서 아빠한테 돈 뺏어 갈라고 노력을 하고 베트남 놀러다니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네
너만 알고있어
네
00야 . 나중에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네
8일에 갈꺼니까
학교 끝나고, 학교끝나면 몇시야?
---생략---
엄마랑 설악산 가기로 했는데
00이 선택해 그사람 따라갈껀지 아빠를 볼껀지
그 여자의 문자가 오기전에는 부드럽게 아이들 문제라든가 아직 이혼하고 정리안된거들로
연락을하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문자 이후에
제 연락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이들문제로라도 연락할일이 있었는데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런생활이 계속 되겠지요
저는 이혼했으니 그사람이 뭘하든 누구랑 있뜬 상관없지만
저를 자극하지 않았으면하지만 저 둘은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의 횡포를 멈추게 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혼 2달만에 재혼한것도 모자라
아이들 양육하고 있는 저를 괴롭혀서 얻는것이 무엇일까요?
이혼이 성립되고 재혼을 했으니 할것이 없다는 변호사의 말
양육비를 안주면 찾아오라는 변호사
제가 뭘해야할까요?
제가 그동안 수집했던 문자나 아들과의 통화내용
이혼할때 여자 문제를 몰랐던점
재혼하고 저를 괴롭히고 있는점
아이들양육에 전혀 보탬이 안되고 있는 점등을 자료로 정리해서
각 부대 상관들에게 보내어 사실을 알리고 싶은데 그게 법적으로 걸릴까요?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릴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저만 참고자 했는데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될꺼같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는지
그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잘못한게 없다고 말하는 그들
2억가져가 놓고 뭔소리냐고해서 뭔 2억이냐 빚가리면 집 1억남는데 했떠니
아이들 보험금 타내면 1억되지않냐는 말도 안되는 소리나하고
이젠 가만히 있고 가만히 당하고싶지 않습니다.
부대에도 알리고
기사로도 내보내고 싶습니다.
참고로
9월쯤에 제가 집에 있는데 32만원을 썼다는 카드 내역이 날라와서 카드사에 전화하니
남편이 있는 곳 핸드폰 가게랍니다.
전남편에서 전화하니 자기가 썼으니 돈 보내 준답니다.
남의 카드를 왜 막 쓰냐고 내 카드에서 나가는 핸펀비도 빨리 해지하라고 하고선 끝났는데
카드 도용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
핸드폰가게랑 통화해보니
저를 와이프라고하면서 제 신상명세를 다 알려줘서 결제를 했따고 하네요
핸드폰 가게에서는 당연히 카드 이체도 되고있고 와이프의 신상을 다 얘기하니 해줬는데
카드 도용으로 고소할경우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나요?